::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8/23 11:05
상여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봉의 1/14 해서 설, 추석에 한 번 더 주는 통상급여 성격의 상여이면 9월 달 퇴사일까지 n/30 해서 지급이 될 것이고, 성과 연동 형태의 상여면 정말 사장 마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