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8/26 19:06
보험을 어떤걸 들었는지 정확한 내역을 먼저 확실하게 보험사 측에서 확인을 하셔서
그 내용으로 질문을 다시 주시면 전문가 분들이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보험사가 어떤 안내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까지요. 일단 대물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2천만원까지는 의무에요 안들고 운전을 하시면 불법입니다. 제 상식은 이런데 전문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뭐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론 2천만원 까지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도 대인1 까지는 의무라서 상대차량 의 운전자 외에 다른 탑승자를 보상해줄때야 내돈 깨지지만 상대차량 운전자는 1억5천까지는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의무라서요. 이게 안되어 있다 이러면 보험은 안드시고 불법으로 운전하신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네요
19/08/26 19:23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그냥 사고접수하고 신경끄면 되는건데
혹시 책임보험만 넣고 운전하신건가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아니면 언능 알아보세요 일단 대략적인것만 알려드리면 사고내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민사합의(차수리비 병원비등등)는 가입한 보험사에서 처리해 줍니다.(종합보험 가입하셨다면) 그리고 형사합의는 사고에 의해 형사처벌을 당할 경우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하는겁니다. 경미한 사고나 사고가 크더라도 중과실(무면허/음주/뺑소니 등등)이 아닐경우엔 따로 형사합의는 따로 안해도 됩니다.
19/08/26 22:10
아마 책임보험만 가입하신것 같네요. 책임보험은 대인배상이 자동차배상책임법 한도내에서만 보상이 되어서 상대의 부상급수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지구요. 경미한 사고면 한도가 얼마 안될거에요. 보험사에서는 그 한도까지만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배상해주셔야한다는...
이래서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종합보험 넣어야합니다. 대인한도 무한으로 넣고 대물은 10억으로 ...
19/08/27 09:35
피해자가 합의를 보자고 한다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합의보고 끝내면 좋기는 한데 보험사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러라고 보험료 내는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