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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7 15:23
주인이 직접 3월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세를 놓은건지
아니면 공실이다 들어가는건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새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 하자보수관련 사항이 있는데 (입주를 실시하였으나 하자등의 개선, 수리 등을 일컫습니다.) 보수사항이 생기면 관리실에 연락하여 업체가 와서 수리 하는 형태인데 이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짜피 세들어가면 직접 거주하는 사람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므로 보수는 해야할 것입니다. 3월에 이미 주인이 입주하였으면 왠만한 하자는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계약관련 사항으로는 보통은 건물의 등기부가 존재하기 마련이나 신규입주가 얼마 안된 아파트들은 등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분양계약서 등으로 대체 합니다. 등기부가 아니다보니 계약상의 인물, 그리고 여신관계에 대해서 좀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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