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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9 16:00
1500만원을 돌려받아 쓸 수 있는 상황인데.. 1년 4개월뒤 입주는 하셔야하구요.
근데 1500만원 1년반 정도 이자가 3%잡을때 67만5천원인데.. 이사한번 하시면 중개수수료, 이사비 같은 거 다 합해서 100만원은 우습게 깨지는데.. 저같으면 그냥 1년 4개월 뒤에 복비안내고 뺀다는 조건으로 연장하자고 할 것 같네요. 아니면 재계약을 하되 15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집주인에게 월세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나가는 상황자체가 너무 어렵고 금전적 이득이 없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새로 들어갈 집 보증금이 없으면, 월세로 계약해야하는데 월세는 아깝고. 전세로 계약해서 날짜를 맞췄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글쓴분도 새로운 집에 들어갈 잔금을 못치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집에 살던 세입자도 이사를 못나가고.. 연쇄적으로 엮이는 거라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보증금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내고 전세들어가도 양쪽으로 돈이 묶이는 건데, 1년 4개월뒤에 이사 나오는 건 계약기간 전에 나오는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물어줘야하고, 새로운 집주인은 2년 전에 돈을 빼줄 의무가 없거든요. 1년 4개월뒤에는 들어갈 수 있는 빈집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돈이 엮이게 되지 않아서 좋은거죠. 전세보증금은 내용증명 보내고 어쩌고 하면 최후에는 경매를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선순위대출 없다는 가정하에) 보증금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19/08/29 16:08
전세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269521 '역전세난 시대' 집주인이 보증금 못 준다 버틴다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84721 이 기사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9/08/29 16:46
아랫기사 읽다보니 역전세난이 되어서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바닥인경우, 집주인이 못준다고 버티고 결국 경매까지 넘겨서
돈을 받는다고 쳐도.. 그 경매가격이 보증금보다 휠씬낮을텐데... 역시 손해 아닌가요. 집주인은 집을 경매부쳐 팔던지 맘대로 해라.. 라고 배째고 나오면 정말 답 안나오는네요. 뭐 민사 재판걸고 해야겠지만..
19/08/29 19:05
집주인은 경매로 집이 팔리면 어떻게 해도 엄청난 손해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하려 하게되어 있어요... 새 세입자를 구해오든 돈을 구해오든
19/08/29 19:09
요새 전세가는 매매가의 50%정도고 예전에 높을때도 70-80% 정도였던 터라 선순위 채권이 없다면 전세 보증금정도는 받을 수 있을걸요..
근데 선순위 대출이 있는데 후순위로 전세들어가서 깡통전세라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됩니다
19/08/29 17:01
나간다고 해도 돈이없다고 하면 위기사중에 아래걸로 강력하게 대응하는게 맞습니다.
전세를 줬다는건 집을 1채이상 보유하고 있다는거고 현재 유통자금이 없다는 거고 시세가 오르기를 기다릴겁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2년 재계약은 절대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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