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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9/08/29 18:48:23 |
Name |
마리아 호아키나 |
Subject |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세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조합설립 인가)
최근 임차인이 명의를 바꿔서 다시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1. 아파트재건축이 위의 다)에 확실하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할때 가)에 대해 특약사항을 남기고 싶지만 아파트 재건축의 특성상 현재상태에서 계약서에 구체적인 계획을 남기기 어려운데 그냥 추상적인 내용(예: 아파트재건축시 조건없이 퇴거한다 등)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10조 1항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시에, 권리금이 없다면 퇴거보상청구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사실상 같은 사람이 임차하는 것이고 명의도 부부명의라고 한다면(사명은 변경) 임대차보호 10년에 부부가 같이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새로 또 10년간 보호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 이런 문의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상가 관련해서 해당구청에 문의했는데 전화할때마다 말이 바뀐 적이 있어서 신뢰가 안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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