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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4 10:44
지금까지 핸드폰 및 아이패드 몇개 팔아봤는데
그런경우는 한번도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말이 성립이 안되는게, 이미 중고거래로 구입한 시점부터 모든 리스크는 구매자가 안고가는건데 발생 후 고장에 대해 환불?? 판매자가 그걸 해줘야하는것도 웃기고 구매자가 요구하는것도 좀 어이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구매자가 구매결정을 해야지요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도해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9/04 11:13
직거래 할 때 확실히 해둬야죠.
문자를 주고 받아 판매자는 이상 없는걸 확인시켜 줬고 구매자는 확인 했다고 남겨 두던가. 아닌말로 내손을 떠난 뒤에 구매자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19/09/04 11:17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당연히 답변 주신 분들처럼 생각하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판매 종료 후에 저런 일로 구매자에게 시달린 경우를 봐서요. 만나서 확실히 해야겠네요.
19/09/04 11:19
전자제품이 IT 기기들이라면 직거래로 만나서 시연해보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프린터 팔 때 카페에서 프린터 해보는 아저씨도 있었는데...
19/09/04 13:55
그래서 중고거래할때는 다음과 같이 문자로 먼저 통보해버리면 됩니다.
[중고제품의 특성상 거래후 환불/교환 불가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거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증거를 남겨두는거죠. 보통 네라고 대답을 하거나 어디서 만나자는 식으로 암묵적 동의를 하게 되거든요. 동작유무는 직거래하는 자리에서 꼼꼼하게 보라고 건내주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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