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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9/07 00:04:58 |
Name |
조폭블루 |
Subject |
[질문] 조현병 보호의무자 범위 |
이모님이 조현병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응급입원 이후 퇴원하시고 약물치료를 거부하셔서 상황이 안좋아진 상태이십니다.
이모님의 가족관계도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없으시며 자녀도 없고 자매들 넷만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어머니 둘째는 편의상 A이모님 셋째는 조현병의심 되는 B이모님 넷째는 C이모님 이런가족관계인데
최근 보건소에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다면서 저희 어머님과 다른 이모님 한분의 동의서를 작성해서
보호입원을 하라고 하는데
법을 살펴보니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어머니나 다른이모님은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이고
생계를 함께하지도 안흔데 보호의무자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꾸 보건소에서 보호의무자라 말하시고 저희는 아니라고 하는데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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