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07 10:50:54
Name 홍승식
Subject [질문] 검찰이 기소 후에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기소를 했다는 것은 기소장을 법원에 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소장을 기반으로 재판을 하게 될텐데 추가로 조사를 한 것을 그 기소장에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했을 때 피의자가 기소가 됐으니 소환불응하고 법원에만 소명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겨울백작
19/09/07 11:08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얘기 입니다. 정치검찰 떡검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공수처 하루 빨리 설치해서 검찰 이번 주동자들 다 조져야합니다.
홍승식
19/09/07 11:18
수정 아이콘
주장말고 질문에 대한 답이 듣고 싶어요. ㅠㅠ
겨울백작
19/09/07 11:20
수정 아이콘
형사소송법 보시면은 기소후 조사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것이지요.
홍승식
19/09/07 11: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강미나
19/09/08 09:17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킄크크크크크크
19/09/07 1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소 후에 조사가 가능한 건 임의수사에 한정됩니다. 즉 강제수사(=압수, 수색 등)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실무도 그러하구요.
다만 임의수사(=피고인 신문)은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공소제기가 된 순간 수사기관(=검사)과 피고인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는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인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법원이 합니다. 따라서 구속되어 있지 않는 한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증거나 임의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고, 이 사안과 같이 공소시효가 코앞이라면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검찰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만 기소한다고들 하지만, 실무 하면서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별 수 있나요. 일단 기소하고 무죄나는게 시효 지나서 면소되는것 보단 나은 판단이니까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하시는 분은 법조계 종사하시는 분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홍승식
19/09/07 11: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cadenza79
19/09/07 17:40
수정 아이콘
본건은 수사 중 일부만 먼저 기소한 건이라서... 나머지 혐의는 수사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죄로 수사할 때 위조 문제를 다시 물어볼 수 있느냐 등의 세부적인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하여 적법절차 문제도 생길 듯 합니다만, 워낙 중요한 케이스다 보니 충분히 법리검토 해서 진행하겠지요.
홍승식
19/09/07 18:4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9/09/07 18:00
수정 아이콘
기소후 수사는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강제수사를 못할 뿐입니다.
이거는 형소법 수업 들으면 무조건 배우는 내용이고
공무원 시험 형소법 과목에 이 문제 나오면 보너스로 주는 수준이라서 학부는 커녕 교양으로라도 형사법 배웠다면 모를 수가 없는 수준인데
말도 안되는 얘기라는 분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기소장이 아니라 공소장이고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따로 기소하면 됩니다.
그걸 법원이 합쳐서 같이 재판할지 따로 할지는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홍승식
19/09/07 18:4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7303 [질문] 블랙박스 분리 질문입니다. [1] 삭제됨1732 19/09/07 1732
137302 [질문] 비행기가 지연되었으면 공항에 늦게 가도 되는건가요? [2] 修人事待天命3766 19/09/07 3766
137301 [질문] 검찰이 기소 후에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11] 홍승식4517 19/09/07 4517
137300 [질문] 어제 표창원이 조국 뉴스 보도건수가 118만건이라는데 틀린 거 아닌가요? [27] 미뉴잇6368 19/09/07 6368
137299 [질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명때문에 걱정입니다 [3] 보로미어2336 19/09/07 2336
137298 [질문] [UFC] 하빕 VS 포이리에 승자 예측 질문입니다. [6] Healing2160 19/09/07 2160
137297 [질문] 주식 시작해보려는 초보의 질문 [27] 렌야3508 19/09/07 3508
137296 [삭제예정] 회사 직원 빙부상 어느 경우까지 가야할까요? [8] 7762 19/09/07 7762
137294 [질문] 유투브 로그인이 풀리는 현상 처음이란1833 19/09/07 1833
137293 [질문] 시스템 트레이딩 질문입니다. [5] 블루레인코트2791 19/09/07 2791
137292 [질문] 작업관리자를 보다가 이상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 고란고란3855 19/09/07 3855
137291 [질문] PC견적질문입니다 [4] 읍읍2625 19/09/07 2625
137290 [질문] 오버워치 리그 워치포인트 대기중에 흐르는 음악을 알고 싶습니다. [1] 한쓰우와와2895 19/09/07 2895
137289 [질문] 조현병 보호의무자 범위 조폭블루2890 19/09/07 2890
137288 [질문] 로지텍 G933 VS G933S 사용하시는분 있나요? [1] Han Ji Min4467 19/09/07 4467
137287 [질문]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 계신가요?? [1] 엔마2913 19/09/06 2913
137286 [삭제예정] 연락처 미기재 주차차량 어떡해야 하나요 [10] The)UnderTaker5429 19/09/06 5429
137285 [질문] 내일 고속도로 교통상황 많이 안좋을까요? [1] 삭제됨2763 19/09/06 2763
137284 [질문] 책상 옆에 접이식이나 슬라이드로 붙일만한 탁자는 없을까요 [1] 한국화약주식회사1987 19/09/06 1987
137283 [질문] 내일(7일,토요일) 07시 인천-대만 비행기 뜰까요? [6] AKbizs3402 19/09/06 3402
137282 [질문] 일요일 점심 비행기 이상없을까요? [3] 리리컬 매지컬2829 19/09/06 2829
137281 [질문] 내일 제주도 비행기 뜰까요? [18] WraPPin4757 19/09/06 4757
137280 [질문] 남부터미널 근처 배달 맛집 있을까요? [5] 회전목마3175 19/09/06 317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