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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4 09:20
네 미출근으로 인한 손실비, 교통비 향후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시면 그 금액으로 자가치료하셔야 해요.
19/09/24 09:33
기절하셨을정도고 치료를 받고 있으면 합의를 하면 안됩니다.
내가 이 부분으로 인한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생각되었을때 합의하세요. 만약 휴유장애가 있다고 보신다면 근무중인가 아닌가도 판단해보셔야 되구요.
19/09/24 09:44
입원기간의 일실수입은 실제 받던 임금에 비례해서 나오고(1주일 입원이면 한달 수입의 20% 가량이겠네요), 통원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8,000원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장해가 안 남을 경우 위자료는 약관의 표에 나오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후하게 쳐서 액수를 맞춰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합의시기 아닙니다. 사고일로부터 2개월은 두고 봐야 합니다.
19/09/24 14:39
답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명하고 허리통증때문에 계속 병원에 다니는 중인데요 조언해주신대로 합의는 천천히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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