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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4 12:25
세대주 변경없이 그냥 세대주 분리를 해도 됩니다. 한집에 여러 세대가 입주하는 형식이고
장성한 자녀가 청약을 위해 부모집에 살면서 많이들 합니다. 당연히 합법이고요. 다만 전세계약시 다른 세대를 들이면 안된다든지하는 조항이 있었을 수 있으니 부동산/집주인에게 이야기/상의하고 하시는게 좋기는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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