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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30 16:45
자초지종을 피의자부모님께 설명들었는데 아직 나이도젊고
비록 당시에는 진짜 죽겠구나 싶었지만...처벌받을거생각하니 겁나안타깝더라구요..저는 그냥 싸게싸게 합의보고 넘어가려고하는데 친구는 트라우마땜에 쌔게부르자하고...모르겠네요
19/09/30 16:46
협박죄 벌금이 최대 500만원 이하 아닌가요?
피혐의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적당한 금액을 부르시면 될 듯 합니다. 어차피 지불 불가능한 보상금을 요청하시면 공탁을 걸고 빠져 나가던지 합의 없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되겠죠.
19/09/30 16:47
특수협박죄라 7년이하 1000이하 라고 합니다.
친구랑 조정을 해봐야겠네요 ㅜㅜ애초에여기 올려서 명확한 답을 찾기가어려웠을텐제 제가성급했네용..
19/09/30 16:55
받는 것도 좋지만, 도의적으로 최소 또는 안부르는 것도 옵션에 있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실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하시니.. 아무튼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19/09/30 17:03
저도 정말 가해자가 뉘우치고 있고 오해할 만한 어떤 요소등이 확인 가능하다면
별도 합의금 없이 기회를 다시 줘보는 선택지도 있다 생각되네요
19/09/30 17:03
형사의 경우 합의해주면 처벌을 낮게 받겠죠. 형사합의는 결국 감형을 위한 도움인 거고.
실제 피해의 경우에는 민사로도 받아낼 수 있지 않나요?
19/09/30 17:33
현실적으로 초범이면 벌금형 혹은 징역형 떠도 집유 뜰 확률이 높고 기록은 남을지언정 협박범 일상생활에는 별 지장 없을거에요.
차라리 합의금을 500정도 받으는게 낫지않을까싶네요.
19/11/25 08:52
피의자 부모야 자식 일이니 어떻게든 약한 모습 보여서 동정을 사려하겠지만, 저거 선처하시면 나중에 같은 일이 생길때 저들이 얼마나 나이브해질지 생각해주세요. 부를만큼 부르시고 추후 합의하셔야 그쪽 부모들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해결에 적극 임할 동기가 되죠. 전 불쌍해서 봐주면 안된다고 봐요. 법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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