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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10/18 20:14:27 |
Name |
따루라라랑 |
Subject |
[질문] 전세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LH청년주거지원 제도로 LH의 전액 지원을 받아 6000만원 전세 주택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주택 소유가 LH의 것은 아니고 집주인이 따로 존재하고 LH는 지원만 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의무 약정기간 2년거주를 마치고 5월부터 2년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된 상태인데요(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요청이왔지만 안했습니다.) 첫 거주기간때 집에 창궐하는 바퀴벌레나 수도문제 등 집에 많은 문제가있어 집주인께 개선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아서 첫 2년 마감 후 계약해지를 하겠다하니 노발대발 화를 내다가 갑자기 구걸모드로 바뀌어서 위에 적어놓은 사항을 개선해준다하더니 묵시적 연장이 되고나서는 입을 싹 닿네요.
계속해서 집주인의 거짓말에 지쳐서 집을 나갈법을 찾아보던중 묵시적 전세연장이 이루어지면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뒤에 전세금을 반환받고 집을 뺄수있는 법이 있다하는데, 저처럼 LH에서 주거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저와 LH의 전세지원금 계약, 집주인과 저의 전세계약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LH에 물어보니 잘 모르는부분이라며 집주인의 허가를 받는것이 좋을것같다하는데, 저는 더이상 집주인과 대화 할 생각이 없고 이 방법이 가능한걸 확인한 직후 퇴거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시설보수문제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로 대화가 가능한 인간의 수준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서요..
결국, 묵시적 연장이 된 전세계약을 LH의 지원을 받고있는 상태여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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