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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4 15:04
영수증은 증거서류일 뿐이므로, 어떤 방식이든 증명만 되면 딱히 필요 없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는 현금을 교부하거나, 계좌이체라 하더라도 두 사람 간에 거래가 빈번하여 어느 돈을 어떤 경위로 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등입니다. 물론 두딸아빠님 말씀대로 계좌가 임대인의 명의여야 합니다. 제3자 계좌 입금을 요구받는다면 임대인이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게 되므로 임대인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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