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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2 09:04
알게 됩니다. 바로는 아니지만요.
세무서에서 글쓴 분이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집주인분이 신고한 소득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면 차액 만큼을 벌과금을 붙여서 나중에 과세합니다. 그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지나도 안해서 결국 없어질지는 관할 세무서에 따른 일이겠지만요.
19/12/12 09:39
세무서가 일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 불일치 건은 윗분 말씀대로 당해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5년정도 묵혔다가 가산세랑 같이 나오기도 해요.
19/12/12 18:20
이사가고 하시면 되요.. 5년치 소급이 되기 때문에..
하면 언제 아느냐의 문제지 집주인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오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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