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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9/12/12 22:30:18 |
Name |
귀여운호랑이 |
Subject |
[질문] 보금자리론 신청 문의 좀 드립니다 |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세를 주고 저희는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저희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려면 담보대출을 받아야합니다.
보금자리론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소득이 2018년 소득으로는 8천만원(맞벌이, 1자녀) 이하라서 소득기준이 되는데 2019년 소득으로는 8천만원이 넘습니다.
공사에 전화해보니 상담사가 3월 9일 대출 실행이면 2월 9일 이후에 심사 승인이 될 거고 그때는 소득기준이 2018년이 될지 2019년이 될지 자기들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을 못 받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혹시 3월에 보금자리론 받으신 분 중에서 전전해 소득기준으로 대출 받으신 분 있을까요?
그리고 소득기준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서 급여액 합계만 보는건가요 아니면 급여액과 세액 합계를 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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