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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3 14:23
아이폰 기준 모바일로 뽐뿌 게시물에 영상 표시가 안 나오는데, 게시글 안에서 사진 위쪽의 빈 부분을 터치하면 영상이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19/12/13 15:05
정확한건 보상 담당자와 얘기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이 과실과 상관없이 마무리 된겁니다. "오늘 저녁에 제 보험사 협력업체(집 근처에 있는 공업사)에 차를 입고하고 '대차'로 수리기간 차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10: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대인을 접수하지 않는 조건에서 과실 상관없이 차량만 수리해줌 이거든요. 따라서 렌트는 가능하지만 대인접수는 안됨 입니다. 뭐 엎어버릴수는 있지만요.
19/12/13 17:16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 협의된 대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손해액이 늘어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거의 무조건 과실주장이 나올 겁니다. 게다가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중앙선 끊어진 신호 없는 교차로이고 상대방이 진작부터 깜박이 켜고 있었던 상황이라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 구상소송으로 갔을 때 블랙박스차량 과실이 0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9/12/13 18:12
우선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주의를 살핀 티가 좀 안나는듯하네요. 상대방도 방향지시등 끼고있어서.. 백대영은 어려울듯하네요. 렌트랑 대물 전부 보전받으신다면 조건이 나쁘지않을수도요
19/12/13 18:54
답변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답변들도 보고 고민하다가 기존에 협의된 대로 진행했습니다. 과실비율은 10:0으로 하되, 렌트가 아닌 공업사 소유 대차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전운전하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ㅠㅠ
19/12/13 22:29
잘 마무리되어 가시는것 같으니 다행이네요.
무엇보다 사고후 한마디 하시는 억양이 매우 찰지시네요 크크 큰 사고 아니셔서 다행이고요. 애마 잘 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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