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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17 18:38:55
Name 냥냥찝쩍
Subject [질문] 전세보증금반환 문제로 멘탈이 나갔습니다
계약종료 20일전 집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20일 전이면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 사는 집도 마음에 안들고 더 넓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보증금 더 낼 돈이 없다고 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나가는 걸로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넓고 싸고 깔끔한 새 집을 계약하고 이사짐센터 예약하고 짐도 싸고 준비를 했죠
이사 가기 이틀 전 관리비 정산 문제로 집주인과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일에 이사 나가는 걸로 구두합의 한 증거가 없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기 때문에 복도에서 만나서 이야기 한거고
보증금 당연히 돌려주겠다고 시원하게 이야기 해서 내용증명이나 특별한 증거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여기저기 돈을 융통해서 새로 이사갈 집 잔금(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했고,
지금 사는 집에 보증금 받을 때까지 당분간 살고, 새집은 잔금치르고 전세권등기를 하는 걸로 일단 급한 상황은 정리할 예정입니다.

1. 지금이라도 계약 종료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그러면 20일 전 구두합의가 없었다는걸 제가 인정해버리는게 되지는 않을까요?
2. 어떻게든 결국 전세보증금은 반환 받긴 하겠지만, 지금 멘탈이 나간 상황인데 이럴때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3.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려고 마음 먹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서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인 수단보다 일단 좋게좋게 이야기를 풀어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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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7 19:00
수정 아이콘
일단 좋게 푸시는게 좋습니다. 법 들이밀면서 감정싸움 들어가면 결국 이기겠지만 집주인도 버티면 피보는건 세입자더군요.
냥냥찝쩍
19/12/17 19:04
수정 아이콘
좋게좋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법에 대해 좀 아는 사람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정말 어렵네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Je ne sais quoi
19/12/17 19:10
수정 아이콘
제가 예전에 다른 글 댓글로 썼는데 겨우 장기전세충당금 돌려받는데도 3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맘 먹고 안 주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상황이 안 좋지만 가능하면 말로 잘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법적 수단을 쓰신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장기전에 문제 없이 준비하는 게 필요하구요. 잘 해결되기 빕니다.
냥냥찝쩍
19/12/17 19:14
수정 아이콘
만약 몇달 동안 못 받으면 정말 피가 마를 것 같네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lbert Camus
19/12/17 19:18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문제로 고생 좀 했는데... 당장 이사가셔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걸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 돈 다른데서 구할 수 있으면서 집주인하고 한판하고 싶은 마음이시면 모를까.
냥냥찝쩍
19/12/17 19:44
수정 아이콘
정말 잠깐의 안이함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19/12/17 19:49
수정 아이콘
세상일이 법대로 안된다는걸 깨닫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누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 받아서 돌려 줄께. 환장할 일이지만 답답한건 임차인이라서..
윗분들이 조언 주셨으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 계약한 전세집에는 전세권 설정 대신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하셨으면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안한다? 보험회사에서 대신 줍니다.
냥냥찝쩍
19/12/17 20:13
수정 아이콘
이번 일을 겪으며 정말 세상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네요.
지금 사는 집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새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가 필요 없는데,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입신고가 필요하더라구요.
전세금 보증보험은 공부해보니 정말 좋은 제도 인것 같고 다음에 정상적으로 계약할 일이 생기면 꼭 가입할 예정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사악군
19/12/17 21:39
수정 아이콘
말로 하는건 말로 하는거지만 계약해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세요. 20일전 구두로 계약해지 합의했었다, 차질없이 종료일에 나가게 부탁드린다 라고 써서 보내두시면 구두종료가 인정안되더라도 적어도 내용증명 보낸시점에는 해지표시한걸로 인정될테니까요.

내용증명에서 어그로끄실 필요는 없고 저 내용만 확실히 들어가게 공손히 써서 보내시고 말로 잘 해결시도해보시면 됩니다. 준비는 하고 말도 잘해야지요.
냥냥찝쩍
19/12/17 22:08
수정 아이콘
돈을 받아야 하는 을 입장에서, 내용증명 보내는게 좋게 해결하는데 혹시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일단 집주인이 연락을 씹거나 하는 아주 막장까지는 아닌것 같아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악군
19/12/17 22:25
수정 아이콘
해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후 해지의사표시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인정됩니다. 내용증명이 부담되시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두세요. 저번에 종료일에 나가기로 합의했잖아요 같은 대화를 녹음해두시던지..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를 한 근거만 남기시면 됩니다.
방탄노년단
19/12/17 21:52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20일전에 올려달라고하는 집주인이있나요?..할말이 없네요 ㅠㅠ
냥냥찝쩍
19/12/17 22:10
수정 아이콘
사실 20일 전에 올려달라는건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크게 충격받지는 않았지만
이사 이틀전에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니 눈 앞이 하얘지더라구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잔금은! 이사계획은! 가구,전자제품 주문한건 어떻게 하지 등등
킹리적갓심
19/12/17 22:24
수정 아이콘
이미 계약기간은 지나신거 같은데 그럼 묵시적 연장상태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 종료를 원할시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즉, 지금이라도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종료 통보하면 3개월후에는 전세 뺄 권리를 가지는거죠.
보증금 반환 같은 경우 전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고 전세금액만 합당하다면 금방 임차인 구할 수 있을테니 그냥 좀 기다리는걸 추천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면 집주인 압박을 해야죠.
이래서 요즘은 전세 보증보험 드는게 최고입니다.
19/12/18 09:49
수정 아이콘
이사갈 집에 줘야할 전세금을 다른곳에서 충당하셨으면 이제 문제되실게 없어요.
이자 포함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어렵지 않구요. 임차권 등기 올리면 바로 돌려받는 기적이 생길겁니다.
19/12/18 21:41
수정 아이콘
일단,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후까지 돈을 안주면, 바로 임차권 등기하고, 전세금반환 소송걸고, 가압류 걸어버리면...
바로 반응 올겁니다. 전부 직접 편하게 인터넷으로 큰 비용 안들이고 아마 할수 있을거에요..
냥냥찝쩍
19/12/18 22:41
수정 아이콘
글쓴이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조금씩 보이는데요
잘 해결되면 자게에 후기와 전세 계약에 대해 배운점등을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답변과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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