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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8 17:08
셀프등기하세요. 별로 안어려워요.
등기하시가 어려우시면 법무통 어플 설치해서 언제 어떤 물건 등기한다고 올리면 법무사분들께서 견적 서로 올립니다. 저 예전에 부동산 소개해준 법무가 견적 100만원 넘게 불렀는데 법무통에서 2X만원에 구했어요.
19/12/18 17:15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서 정해진 수수료율보다 많이 받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비주거용은 네이버 계산해보니까 상한요율이 0.9%여서 상한액이 945,000원으로 나오는데 이보다 더 받으면 안됩니다. 비주거용/주거용은 실제 사용보다는 주거용으로 신고했는지의 여부라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등기는 조금 복잡하긴 해도 이참에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겁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맡기시되 50만원은 좀 비싼거 같아요.
19/12/18 17:31
중개수수료는 상한율이 있고 그 내에서 합의라고 되어있어서.. 보통은 좀 더 깎기도 하고.. 진상들은 그냥 봉투에 얼마 넣어서 던져주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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