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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8 19:23
https://smartworld365.tistory.com/104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청구 대상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지만 상속이 개시되고 10년이 경과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청구 존재여부를 아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지만 만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라고 있는거 보면 시효 만료로 불가할 것 같은데요... 라고 써놓고 다시 읽다보니 작성자가 그 유명했던 미네르바네....
19/12/18 19:49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는데요. 유언으로 넘어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넘어간 것이라면 유류분청구가 되는데요. 유류분제도 자체가 1977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결국 윗분이 말씀하신 시효 여부는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청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유언이 없이 넘어간 것이라면 상속이 침해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회복청구가 됩니다. 이 청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서 지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증, 상속이 아니라 생전에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되었는데 그것이 위조서류 등을 이용한 허위의 등기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인무효의 경우여야 합니다. 이건 엄밀하게는 상속회복이 아닙니다.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직접 청구하였을 소송인데 망인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이 대신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형태는 등기명의자의 변경 여부, 타인에게 넘어갔다면 그 타인의 등기명의 기간 등에 따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설명드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44년 전이라면 위조 등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을 것이므로, 변호사에게 찾아가 보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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