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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3 22:42
특약대로 근저당을 소멸시키면 보증보험 가입요건에서 튕길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2년이 안된 신축 오피스텔인데 홈텍스 공지시가고 뭐고 검색이안되네요
19/12/23 23:05
자세한건 직접문의하시는게좋습니다.
아무래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책정되다보니 소멸시켜도 2순위 채권최고액이 공시지가를 훨씬넘어가게되니 안받아줘요. 보증보험 넣을곳에 전화하셔서 주소말씀하시면 가입여부 알려줍니다.
19/12/23 23:09
전세금=채권최고액일텐데...
근저당이랑 관계없이 전세와 매매시세 차이 많이 안나는데 공지시가 낮으면 보증보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19/12/23 23:52
아 잘못봤네요.
2.1억의근저당은 다삭제한다는 말인가요? 아님 전세금액 만큼만 삭제한다는건가요? 전세금만큼 근저당을 삭제하는줄알았네요. 전세금이 1.5억 이더라도 채권최고액은 보통 1.2배정도 합니다. 보증보험가입할때 그럼 실시세와 근접하니 애매해요. 정확한건 전화상담 받는게 좋습니다. 저역시 전문가는 아니라 미흡해요.
19/12/24 09:09
지금 전세로 고생중인데 추천 안합니다
근저당이 더 크고 빠르면 문제 생기면 한푼도 못건져요. 나는 아니겠지 하고 리스크를 지기엔 너무 큰 돈이죠 제일 확실한건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특약조항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상담받으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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