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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27 20:11:11
Name 박수갈채
Subject [질문] 민법상 성년의 연령을 낮추는 건 어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기준보다 성년의 나이가 한 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만18세가 되면 성년으로 간주하지만 우리는 만19세가 되어야 하죠.

아마 이건 우리의 학기가 추춘제가 아닌 춘추제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최근 투표권의 연령이 하향되어 만18세도 투표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관해 적절성 논란이 있었죠.

그렇다면 아예 성년의 기준을 만 18세로 낮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럴 경우 장점으론
1. 국제 기준과 동일해 짐.
2. 고등학생의 권리 보호에 유리
3. 범죄를 저지른 18세에 대해 소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처벌이 가능.
4 . 투표권 논란에서 자유로워 짐

개인적으로는 득이 실보다 크다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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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모이맨
19/12/27 20:34
수정 아이콘
저는 이거에 대해 찬성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성년의 기준은 점점 더 낮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제정한 성년의 보편적인 기준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의도적으로 과하게 높여놓은거라고 생각해서...
19/12/27 20:36
수정 아이콘
고3은 되고 고2는 안되는게 좀 복잡할듯요
잠이온다
19/12/27 20: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찬성하는게 일찍 권리를 가질 수록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권리가 없으면 정치나 사회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못내잖아요. 그럼 사회 참여에 대해 의견도 못내고 알아야 할 동기도 떨어지고요. 외국에 젊은 사람들이 정치 참여하는거 좋아하던데 그런게 될려면 이런게 선행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12/27 21:42
수정 아이콘
책임을 부여한만큼 권리도 주어야 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성인이 된 고등학생에게 술담배나 외박 등 자유로운 권한도 같이 주어져야 맞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현행제도처럼 특별법으로 막을 것 같지만요..
닉네임을바꾸다
19/12/27 22:37
수정 아이콘
뭐 술담배는 애초에 청보법의 규정이라서...민법 규정 낮아진다고 다를건 없을걸요...
19/12/27 23:12
수정 아이콘
민법규정이 베이스라 영향은 당연히 있습니다. 안바뀌면 청소년이자 성인인 사람이 생기니까요.
나이스후니
19/12/27 23:30
수정 아이콘
전 찬성합니다. 실제 만 19세나 만 18세나 큰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때의 경우는 학교 지휘하에 같이 투표를 하러간다던지, 그에 대한 교육등을 같이 할수 있는 기회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정책들이 노인들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연령을 낮춤으로서 세대간의 견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펠릭스30세(무직)
19/12/28 04:58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를 보호하는건 미성년자가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미성숙한건 미성년자 이기 때문입니다.

뭔 개소리냐 하시겠지만 사실 울 조상님들은 고등학생쯤 되면 성인 대우 받고 성인과 필적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미성년자 중에서 사실 고1에서 고2 정도면 성인 대우 환경에서 지금 대1,2와 다름없는 일을 하고 책임을 지고 사고를 칠겁니다.

그럴 환경이 안되니 미성숙 한 것 뿐이지요.
19/12/28 07:32
수정 아이콘
바꾸나마나 별 차이없겠죠 크크
페이커가 앰비션 카직스 솔킬낼때만해도 성년이 20살이었는데
뭐 사회적으로 크게 바뀐거 체감이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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