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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18:24
이미 주택을 가진 시점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안되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을 위해서는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를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건 공고 보시는게 좋아요 매번 조건이 조금씩 바뀝니다
21/08/17 18:33
현재 핫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 모집공고를 예시로 보면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1. 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 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청약 공고가 날짜 지나고 년도 지나고 하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청약 하시려는 아파트의 모집요건을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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