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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0/23 23:36:59
Name 유키야
Subject [질문] 전세대출 중 바로 앞 호실로 이동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호실을 투룸으로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

임대인이 앞 호실로 동일조건으로 이사를 요청하고 대출만기는 3달이 남은 상태에서 연장을 하고자합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1. 전세대출 상태에서 현 주소를 말소하게 되면 새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걸까요?

2. 현재 살고 있는 호실은 없어지는 상황에서 앞 호실을 주소와 동일하게 하면 대출 연장이 가능할까요?
  예) 1) 402호 거주중, 406호로 이사 예정
      2) 401호,402호를 통합 후 401호로 사용,
      3) 406호의 이름을 402호로 사용

3. 2번의 상황이 안된다면 별도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발생이하는가요?

현재 업무가 바빠서 은행상담 및 방문이 어려운 상태라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괜찮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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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4 01:02
수정 아이콘
1. 임차목적물 변경으로 주소 변경하시면서 연장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목적물을 보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3. 임차계약 연장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FM이죠. 다만 우리나라 관행상 임차계약의 구두연장도 인정하고 있을 뿐 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차계약의 목적물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은행에 임차목적물 변경을 포함한 전세대출 기한연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살다가 다른 곳 전세로 이사갈 때 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상환하고 다시 일으키는게 아니라 임차목적물 바꾸고 기한연장..)
유키야
21/10/24 20:09
수정 아이콘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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