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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20 13:5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연예인을 근로자라는 형태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 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속사와 전속계약한 연예인이라는 존재가 위의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만족하는 순도 100% 의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 24/11/20 12:47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본문 기사에 이런 내용도 있네요. 팜하니 씨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이 없었는데, 해당 사건과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아티스트의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4/11/20 13:57
이런게 특혜입니다. 원청은 물론 하청, 재하청 에서 갑질 당하고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연예인이라고 인사 무시 당했다고 국회 나와서 울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가 뭔가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코메디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24/11/20 14:04
국감에 부른 것부터 시작해서 대놓고 팬클럽 행세하던 의원, 어떻게든 사진 찍으려고 난리치던 의원 거기에 한화 계열사 사장까지 이번 국감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국감의 다른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많지만 이런 모습이 자꾸 언론에 비춰지면 결국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에 대한 안좋은 선입견이 더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 24/11/20 14:26
노동법 밖의 노동자 컨셉은 그럴 듯 했지요. 하지만 국회에서 수십명이 죽은 노동자의 목숨 값보다 슈퍼스타 연예인이 매니저에게 "무시해" 소리 들은게 더 중하고 국회에 부를 값어치가 있다고 결론 난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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