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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5/05 08:04:26
Name DeaDBirD
Subject 한국 형벌제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체 법적으로 무지한 지라, 당혹스럽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 중 송광호 씨의 대사처럼, 한국 사회가 여지껏 성범죄에 관대해왔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대함은 살인에까지 이어져 있었던 건가요?

아무리 자신의 어린 딸이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자신의 감정으로 인한 심한 구타로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인데 어떻게 징역 4년 뿐입니까?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인지, 자신의 딸이기 때문인지, 뭐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네이버 메인에 떴던 기사를 불법인 줄 압니다만, 그대로 퍼 나릅니다. 혹시라도, 이런 결정을 내린 법적 논리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는 PgR분의 견해를 기다립니다. 지금 저로서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네요. 살인의 왕국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이 징역 4년뿐입니까? 이게 2006년 현재 법적 결정인지, 원시 시대 관습인지, 대체 지금 제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

‘이혼한 처와 닮았다!’ 친딸 상습폭행 숨지게 한 패륜 父
[헤럴드 생생뉴스 2006-05-04 18:56]  

‘친아버지 맞아?’ 친딸을 상대로 상상할 수 없는 폭행을 저질러 결국 숨지게 하고, 나이 어린 두 딸을 성추행해 온 패륜적인 아버지들의 행각이 드러났다.

회사원인 김모씨(34세)는 2002년 오모씨와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으나 아내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해 결국 지난해 4월 경 아내 오씨와 협의이혼했다. 이후 김씨는 처갓집과 번갈아 가며 두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다. 딸아이(3세)가 생후 1개월인 때부터 상습적으로 때려온 김씨는 이혼 이후 더욱 심해졌다.

폭행사유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 심지어 ‘이혼한 전처와 외모가 닮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아이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이에 격분해 손바닥으로 딸아이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딸아이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화장실에 데리고 갔으나 소변을 보지 않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결국 딸아이 김모양은 맞기 시작한지 한 시간만에 뇌에서 피를 흘리며 사망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8부(허만 부장판사)는 4일 친딸(3)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세에 불과한 딸에게 여느 아버지라면 생각조차 못할 정도의 폭행을 가해 숨지게 했고, 이혼한 부인과 자신의 아들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준 만큼 범행을 반성하고 있더라도 감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도 두 딸을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학대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신지체가 있는 아내와의 사이에 두딸을 둔 홍씨는 아내와의 성관계가 원만치 못하자 2004년 11월 경과 지난해 6월 등 세차례에 걸쳐 당시 11세와 8세인 두 딸을 상대로 성추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없는 두 딸을 성적 노리개로 삼 아 추행하고 학대행위를 일삼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은정 기자(koal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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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05 08:12
수정 아이콘
자꾸 이런 사건이 터져서 기사가 올라오니 남자들이 다 그런 줄 아는 여자분들이 늘어만 간다는 ㅡㅡ;;
닉네임
06/05/05 08:21
수정 아이콘
저도 이젠 지나가는 여자 강간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 라고 발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눈물한방울 흘리면
형량이 줄어들겠네요
아이 좋아라 대한민국 좋은나라 강간의왕국
엘케인
06/05/05 08:24
수정 아이콘
아침 먹은거 얹힌 것 같네요
휴일도 없이 일하는 것도 기분 꿀꿀한데.. 뉴스도 다 기분나쁜 뉴스들..
06/05/05 08:32
수정 아이콘
반성하면 사람죽여도 용서가 되네?
징역 4년이라니 장난하나-_-
물탄푹설
06/05/05 08:39
수정 아이콘
유교적인 가치관이 배여있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법이 엄해진거라면
더 놀라운 걸까요...ㅡㅡ;;
91년도에 어린 초등학생남자아이 몇명이 연속으로
심한 푹행으로 죽은채 발견되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죽은 아이들 다 친부들에게 맛아죽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담배불에 아예 전신이 지져져
있었는데
이아이의 아비라는 작자가 테레비에 나왔지요
그땐 이미 새장가들어 또 자식을 낳은 상태인데
지딴에는 죄책감에 산다
내가 죽일놈이고 초등학교근처에는 죄의식에
가지도 않는다고(제 사는곳에 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나 알까)
기자가 당시 담당경찰에게 어떻게 살인을
했는데 그냥 풀려나고 사건이 종결됬는냐 물으니
당시 경찰의 대답이 정말 황당그자체였습니다.
현재로는 방법이 없다
아이를 죽인것은 아버지이지만
법을 파고들면 이경우 죽은 아이의 생모가 고소하지 않으면
친부를 잡아들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ㅡㅡ;;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허나 그이면에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다라는
유교적인 관념이 배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존속살인을 더 엄히치죄하거나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고발할수 없는거라든지(예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자식이 일가 어른이나 부모를)
등등
이해할수는 없었지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담뱃불에 전신이 지져진채 죽은 아이의 얼굴과
자식을 죽이고도 한달도 안되 풀려나
바로 새장가들고 태연히 인터뷰를 해대던 아비란
작자의 목소리를
그때 새장가로 얻은 아이느 딸이엇는데
그아이는 잘 크는지...
06/05/05 08:55
수정 아이콘
오죽하면 시사만화에서 한 강간범이 무서워하는 여성에게 하는 말이 "너에게는 없고 나에게는 있는 것이 뭔지 알아? 바로 인권이야.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지."라고 했겠습니까...-_-
정말 전 싱가포르의 태형 제도가 이럴 때 부러울 따름입니다-_)
[오죽 법 형벌이 약해 빠지고 우스우면 이번의 연쇄 살인한 놈이 피해자 가족에게 적반하장으로 덤비려고 합니까.]
DeaDBirD
06/05/05 08:59
수정 아이콘
물탄풀설 님 // 더 답답해집니다.. 그래도 믿을 건 법 뿐인데, 어떤 방법이라도 마련할 수는 없는 걸까요?
06/05/05 09:28
수정 아이콘
이런 뉴스를 정말 많이 봤지만 이해가 않가요?
판사가 문제인지 법이 문제인지
누가 법전공하시는분이 저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 할수있게 설명좀 해주세요 부자도 봐주고 정치인도 봐주고 흉악범도 봐주고
어떤 경우는 배고파서 음식훔친 사람은 법대로 하고
최소한 사람을 죽였으면 기본 20년은 해야 정상 아닌가요 ?
다른 흉악 범죄도 너무 형량이 낮고... ...
06/05/05 09:32
수정 아이콘
제가 공부를 못하는게 원망스럽네요... 이 나라 법을 갈아치우고 싶은데...
DynamicToss
06/05/05 09:33
수정 아이콘
확실히 우리나라 이해 안가는군 마치 사람죽여도 넌 4년 살다 나와도 몇천명 죽여도 넌 4년만 살다 나와라 이런거 같습니다 또 대놓고 성폭행 10명넘는 여자를 성폭행 나이어린 여자 안가리고 한여자 인생 망쳐놧는데 기껏 몇년 말이 안되죠 거기에다 모범수로 풀릴가능성도 있고 그기간에 재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재범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니라는 성폭행 해도 된다 살인 해도 된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게 소문난다면 몰려들어서 우리나라는 성폭행 해도 되니까 떼거지로 몰려 들어서 성폭행 할라 들겟죠 도대체 왜 성폭행 관련 법 안바꾸는건지 제발좀 바꿧으면
06/05/05 09:43
수정 아이콘
개소문 닷컴 가서 일본글 잘 읽어보면 일본 찌질지들이 한국은 강간의 천국 운운하더군요. 쪽팔려서....참 법이 문제 많다고 느낍니다.
DynamicToss
06/05/05 09:45
수정 아이콘
지금도 우리나라 에서 성폭행 할떄 뭐 성폭행 해봣자 감옥에서 몇년 썩다 나오는거지 얌전히 있으면 모범수로 나오니까 몇년만 썩고 그다음에 감옥에 나와서 치밀하게 성폭행 해야지 이생각 하고 성폭행 하고 있을겁니다 지금도
06/05/05 09:48
수정 아이콘
법이라는게 모든 경우를 다 예상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극히 단순화해서 생각해보면 ( 제가 법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 - 계획적이지만 안잔혹한 살인 - 잔혹하지만 안계획적인 살인 - 완전히 우발적이고 어쩌다보니 죽은 살인

순서로 차등을 둬서 법을 집행하겠죠. 저런 경우는, 보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야 다르지만, 분명히 우발적이고 안잔혹한 살인이죠. 뭐 톱으로 죽인것도 아니고, 술김에 친구때려죽인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고로 4년형 정도가 실정법상 알맞는 형벌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정법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구요. 아이를 죽일 경우 가중처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제게 소리안나는 백발백중의 총이 있다면 쏴죽일거 같긴 하네요.
06/05/05 09:50
수정 아이콘
저놈이야 금수만도 못한 놈이니 그렇다 치고, 딸아이가 저렇게 상습적으로 맞는데도 저집으로 딸아이를 보낸 어머니의 심리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딱 3살짜리 아이를 키워서 아는데, 학교에서 멍만 들어와도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온리 벌쳐 어택
06/05/05 09:51
수정 아이콘
전 형벌의 강도에 대해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성폭행, 성추행범은 특히 재범이 많더라구요. 그런데도 교화 운운하면서 일찍 내보내고 거기다 모범수 시켜서 더 일찍 내보내는 경우도 많으니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네요. 뻔히 아는 사실이고 증명 되고 있는 사실인데 말이죠.
06/05/05 10:02
수정 아이콘
그리고.. 두번째 경우는, 말로는 '깊이 반성하니 감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 아저씨가 교도소에 들어갈 경우 정신지체인 아내와 두 딸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경우일 듯 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대놓고 그렇게 판결문을 쓸수는 없었을테구요. 뭐.. 답답한 얘기죠.
06/05/05 10:28
수정 아이콘
솔직히..댓글 다시는분들 기분은 알겠지만 형벌 집행에 있어 그 감정만으
로 형을 구형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기사는 꼬마애를 첨부터 죽일 고의
를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행치사로 판결 난거고 당연히
4년 형은 적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사는 세차례 성추행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대부분 성추행이 강간으로 연결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경우는 아닌것 같구요. 직계비속에 대한 성추행의 형량은
상당히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대로 무지막지한 형벌을
내린다면 딸아이 가진 아빠들 어디 겁나서 딸아이 안아주기라도 하겠
습니까?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하겠지만 안기는 본인이 나는
추행당했다 생각하면 성추행이 되는겁니다.다만, 성추행 하려는 고의가
있었냐 없었나 하는 것인데..100에 100명 고의는 없었다 할것이고
그걸 증명하는 과정도 힘들고 상대도 어린 딸이라면 체벌권의 행사로
추행했다(가슴을 꼬집고 엉덩리를 내리친다등) 맞서면 더욱 고의 증명은 힘들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의 형량은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06/05/05 10:54
수정 아이콘
법이 하루빨리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는 살인보다 더 큰 죄목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정도까진 못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터무니없이 약한 형벌은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낭만덩어리
06/05/05 12:0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은 동감하고, 그래서 개정도 시급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가지 사건만 보고 우리나라 형벌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건 좀 아닌듯 싶습니다.
기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NKOTB님 말씀처럼 감정이 이성을 앞서는 법은 법이 아니겠지요.
단테vs베아트리
06/05/05 12:19
수정 아이콘
사형제도 존치문제에 대해 어느 교도관이 카페에 단 리플입니다.

낮에 어린아이와 엄마가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 엄마를 강간할 때 옆에서 아기가 울자 즐기는데 짜증나게 한다며 아이의 입을 칼로 찢고 혀바닥을 도려낸뒤 강간을 하고나서는 배고프니 라면까지 끓여오라고 하여 먹는 등의 행위를 한 인면수심의 범법자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15년밖에 안받았다.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도 징역 15년 밖에 안 받는다. 그러니 사형까지 선고할 정도 되면 그 범죄 내용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는 부녀자를 수십명 강간하고 산 사람의 손발을 묶어놓고 음부를 도려내어 이것이 방금 나하고 즐긴 물건이라면서 강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는 섹스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성기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한다고 굴비역듯 피해자의 음부를 엮어 보관했다가 경찰에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음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각부위를 산채로 도려내어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용 망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잠시후 너의 머리를 쳐 죽이겠다고 예고한 뒤에는 공포심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죽이곤 하였다.
사형선고 받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한다.

그리고 유영철이라는 놈은 남의 몸은 장난감처럼 산체로 신체부위를 도려내어 가지고 놀고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러는 놈이 자기 몸은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매일 우루사니 비타민제니 하는 영양제에, 피부 맛사지 크림에 정말 가관입니다. 게다가 규칙적으로 행하는 적당량의 스트레칭 및 운동까지...
그런 범법자를 서로 변호해주겠다고 하는 자칭 인권변호사라는 작자들이 줄을 섰었지요...
06/05/05 12:56
수정 아이콘
성추행이야 증거가 없어서 형량이 낮다치고
성폭행이나 살인이 3~4년이라니
우리나라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06/05/05 13:02
수정 아이콘
Adada님/
성폭행은 잘 모르겠구,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입니다. 치사랑 살인은 다르죠. 저 나쁜 아빠는 치사로 판결이 난겁니다.
magnolia
06/05/05 13:12
수정 아이콘
나참 폭행치사라고요?,, 어쨋든간 고의인데,, 겨우 4년만 살고 나오다니,,
지켜줄 인권이 없어서 법죄자 인권도 지켜주는 나란가,,우리나란,,
하늘 사랑
06/05/05 13:35
수정 아이콘
법을 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죄목이 폭행치사이고 성추행이 증명되지 못했다면
저정도 죄목에 4년형이면 중하게 처벌한거라 봅니다
확실히 알고 흥분하셔야 할 것은
그에게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판결이란 겁니다 (과실에 의한 살인)
06/05/05 13:39
수정 아이콘
어른을 몇 대 때렸는데 억 하면서 죽은 것도 아니라 3살 짜리 아이의 머리를 어른이 마구 내려치는 것이라면 충분히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3살 아이에게 그 정도의 폭행은 흉기로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싶군요. 뭐, 정말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가해자 인권만 외치는 것 보면 한 숨만 나옵니다.
06/05/05 14:06
수정 아이콘
쩝.. 저 아빠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다만 (반복되는 감이 좀 있지만) 형벌이라는 것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적화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기분나쁜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막말로, 남편을 사별하고 시부모님 모시고사는 불쌍한 며느리가 있는데, 집사려고 악착같이 모은 3천만원을 누가 사기쳐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 며느리 인생은 분명히 완전히 망가질텐데, 그럼 그 사기꾼도 사형시켜야 하나요? 아니겠죠. 결국 법은 그런겁니다.
나루호도 류이
06/05/05 14:24
수정 아이콘
네 현재의 법 제도하에서는 적절한 처벌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니 법 제도를 바꿔야죠. 법이라는것은 결국 다수의 상식에 바탕을 둔 것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법이 바뀌는것이 순리아니겠습니까? 현재의 한국법은 '징벌 '기능이 너무 약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강화되어야한다고 봅니다.
You.Sin.Young.
06/05/05 15:03
수정 아이콘
다들 흥분을 가라앉히시지요;; 월드컵 시작하면 '괜찮아. 괜찮아' 를 다들 외치셔야할 때에~ 우리는 하나~ 하하핫~
06/05/05 16:55
수정 아이콘
나루호도 류이치// 동감입니다. 징벌기능이 강화되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도 감옥 몇 년 갔다오면 되는 그런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형벌을 최소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형제도 이런 거 고려 좀 해주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You.Sin.Young.
06/05/05 17:01
수정 아이콘
인권.. 그런 허상이 왜 그렇게 진지하게 논의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DeaDBirD
06/05/05 17:2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우발적인 폭행치사"에 내려지는 형벌이 저 정도였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 감정상 법을 이해하기는 어렵네요..
06/05/05 17:49
수정 아이콘
유신영님/
인권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란 것은 맞지만, 그렇게 따지면 공정/정의/사랑/신뢰/약속/분배/야망/당위 등의 수많은 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논의가 의례 겉돌기 마련이고, 그것에 짜증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유신영님의 반응은 조금 의외네요
헤르메스
06/05/05 18:16
수정 아이콘
인권이 허상이라...조금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글자 한자 배운 적 없는 무지랭이 분들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권이 침해당하면 억울한 바를 논리적 언어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러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할 대우를 좀더 추상화하고 개념화한 것이 바로 인권이죠.
인간이 사용하는 개념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닌 인간의 실천으로 형성된 구성적 개념입니다. 인권이 허상으로 절하되는 순간,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성취는 증발될 것입니다.
너부리아빠
06/05/05 18:19
수정 아이콘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가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충돌이죠. 이런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좀 하면 안되는겁니까. 만약 내가 이런일이 벌어졌다면? 만약 내 가족에게 이런일이 벌어졌다면? 그때도 법이 어떻고 사형제도 폐지가 어떻고 이럴수 있을까요...사람은 역시 뭐든지 자기일이여야 비로소 느낄수 있나 봅니다.
06/05/05 18:28
수정 아이콘
무조건 형벌을 중하고 하는 것보단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가벼운 형벌이 주어지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형벌의 세기는 갑절이상으로 늘어났음 좋겠습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현재 우리나라 형벌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형벌의 크기와 범죄율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 집니다.
06/05/05 18:32
수정 아이콘
너부리아빠님/
그렇게 보면 그렇겠지만, 정작 자신이 법전을 쓴다고 생각하면 얘기가 좀 다르죠. 4500만명이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흉악범죄와 정상참작이 되는 범죄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단계별로 나누고 조직화하고 등등등... 해서 법이 나올텐데, 거기에 '3살박이 딸내미를 때려죽인 아빠는 80년형에 처한다' 라고 따로 쓸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때려죽인 사람은 80년형에 처한다'라고 하면 , 분명히 또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헤르메스
06/05/05 18:38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가해자 인권이 보호되고 피해자 짓밟힌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 모두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죠... 형사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검찰은 구속수사관행을 형성하여 가해자들을 일견 유죄로 단정하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피조사자 신분에서부터 가해자는 범죄자인양 대우받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판에서도 법관과 검사의 고압적인 분위기는 가해자(피고인)의 방어권에 훼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권리가 한국에서는 형해화되어 즉석국선변호인제도와 같은 말도 안되는( 국선변호할 사람이 없어, 방청석에 앉아 있는 변호사를 법관이 즉석에서 변호를 권유-_-;(사실상 반강제죠)하여 변호토록하는 관행.. 법관 왈 "어이, 김변호사, 그냥 가지말고 이것좀 변호하고 가게")이 과거에 많이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형집행 단계에서도 가해자가 보호가 된답니까, 한국의 감옥 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교화의 이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멀쩡한 이도 범죄기술자로 나오는 현실...교도관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을 살고 나오고 가해자는 친척들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받습니다. 형을 살고 나오면 죄값을 치룬 것일텐데, 아직도 여죄가 남아있는지 모두에게 죽을 때까지 손가락을 받습니다.
또한 전과자로 평생 낙인 찍혀 취업도 잘 안됩니다. 회사에서는 서류심사에서 전과자라는 것만 찍혀 있으면 호들갑 뗠며 퇴짜놉니다. 설사 취직시켰다고 하더라도, 후에 형을 살고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직장 내에서 계속 버티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뒤에서 범죄자라고 쑤군쑤군대기 시작하지요...
취직을 못하면 국가에서 형을 살고 나온 이들의 재사회화 및 재정 지원을 해줘야할텐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것이 전무한 수준입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가해자 인권이 보장되는 한국은 허울일 뿐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형량이 낮다, 이것은 사실 어느정도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단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살인을 10번 저지르면 한 죄의 형량+한 죄의 형량+.... 이렇게 나가는데 비해, 한국은 한 죄를 다스리고 이에 1/2의 가중을 합니다. 대륙법계와 같은 태도이죠. 영미법에서 수백년 형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죠... 그러니 한국의 형량이 작다는 것은 시인할 수 있어도 법제가 다른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문제를 고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아무튼, 한국의 형량이 적은 것은 여러문제가 복합되어 있는데,
첫째는 남성중심적인 형법의 태도, 둘째는 사법재량이 극히 크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점은 각종 조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강간과 강도의 형량(3년이상) 같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재산권의 보호보다 클 수는 없겠지요. (물론 강도의 경우도 자유의사가 침탈되기는 하나, 강간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루어지므로..생략)허나 이것이 강화되어도 살인죄보다는 절대 높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더라도 목숨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놓치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 우려됩니다.

둘째는...사법재량이 크다는 것. 어떤 판관을 만나냐에 따라 매우 상이해진다는 것이죠. 더욱 문제는, 남성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 법관들 또한 남성중심적 사고를 갖기 쉽습니다(최근에 들어 다행히 사법부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권위주위시절 성폭행범에게 상당히 관대했지요... 남성중심적 문화와 맞닿아 있는 면이 큽니다. 이러다보니 법관 중에 성폭행을 가벼이 보는 사람이 재판을 맡으면 작량감경으로 많이 형을 깍아줍니다. 이사정 저사정 참고하고...특히 여자쪽의 과실 아닌 과실을 참작에 집어넣었지요... 뭐, 이해는 안되는바 아닙니다. 가해자도 그런 사고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고의의 불법이 조금은 경감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럴 수 없겠죠. 시대는 변했으니....
허니, 사법재량에도 규범의 잣대를 대야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논의되어 있는 약칭 양형위원회에서 각종 범죄를 유형화하고 불법의 경중을 좀더 체계적으로 나누어 양형을 합리화하도록, 로또식 양형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매우 큰 사법재량 속에서 쉽게 쉽게 구제되는 범죄자들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요...

어쨋든, 요점만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 가해자가 별반 보호되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형량의 단계에서는 특히 성범죄 부분에서는 낮게 양형이 책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한국의 가해자가 갖는 인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수사부터 이후 취직까지 모든 단계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게 가해자들의 현실입니다. 죄값만큼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생활의 뿌리마저 박탈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불청객으로 평생을 살아가시고 밤마다 소주로밖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전과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달합니다...
불륜대사
06/05/05 19:00
수정 아이콘
사건 다 조사한 검사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달랑 데스크에 앉아서 몇줄 쓴 기자의 글 보고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다니 당황스럽군요. 평소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자가 그 와중에 죽었다면 폭행치사 아니면 상해치사인게 젤 유력해 보이는데요. 징역4년이면 폭행치사 치고는 형이 세구만요.
폴로매니아
06/05/05 20:29
수정 아이콘
그래도 우리나라 법정도면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6/05/05 21:16
수정 아이콘
헤르메스님 댓글 고맙습니다. 법이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거네요. ^^;
T1팬_이상윤
06/05/05 21:45
수정 아이콘
헤르메스님.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사법당국이 피해자 인권부터 챙기는 모습을 꼭좀 보였으면 합니다.
너부리아빠
06/05/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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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ef님//전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한겁니다. 오해가 있었나보네요. 그리고 판사의 재량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님께서 그런식으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전 처음부터 법에 그런게 있어야 한다 말한적이 없습니다.
너부리아빠
06/05/06 00:26
수정 아이콘
헤르메스님//정말 대단하십니다.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식으로 가해자들을 옹호해선 곤란합니다. 저같이 나쁜XX들을 많이 본 사람 입장에선 그저 똑똑한 사람의 똑똑한 댓글로밖에 안보여요. 물론 님이 틀린건 아닙니다. 가해자들은 나쁜 가해자들과 억울한 가해자, 그리고 가벼운 죄를 가진 가해자들이 있을테니까요. 문제는 나쁜 가해자들의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위로하신다면 오지랖이 넓은겁니다. 님의 똑똑한 댓글을 보통 사람들이 본다면 '우와 이 사람 똑똑하네' 하겠지만 피해자가 봤다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댓글입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한것입니다...

가해자보호가 중요하다 하셨나요? 그 전에 한국사회는 피해자보호부터 우선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에 연쇄살인범 취조할때 어떤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때 어떤일이 벌어졌는진 아시는지요? 모두 피해자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건들이구요. 그 중요한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대다수 서민들은 진짜 힘좀 쓴다는 사람들에겐 법의 힘도 못 빌립니다. 피해자 보호가 안 이뤄지니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도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사회가 이렇습니다. 전 기사에 나올만큼 아직 큰일을 겪지 않아봐서 거창하겐 말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한국사회가 가해자인권보호를 주장할만큼 배부르지 않다곤 자신있게 말할정도는 됩니다. 전과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들부터 둘러보세요. 수사부터 이후 취직까지 모든 단계에서 불이익을 가해자가 감수해야 한다구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피해자도 가해자보다야 덜하지만, 불이익을 받습니다. 매스컴에 노출될만한 사건도 피해자에게 형사분들이 막대하고 인권침해를 해서 그게 뉴스에 날 정도의 세상입니다. 하물며, 매스컴에 노출되지 않는일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형사분들을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인력이 딸려서 막중한 업무를 부담하다보니 당연히 힘드니까 그럴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현재 형사분들은 피해자를 엄청 막대합니다. 마치 피해를 당한게 죄를 지은것같은 기분이 들정도로요.

글이 상당히 난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앞으론 그런 글 쓸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사족을 하나 달았어야 합니다. '작은 죄를 지은 가해자'라는 거 말이죠. 그리고 아직 한국사회는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줄만큼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하구요...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준다 할때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단서가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머리로 느끼는 법과 몸으로 느끼는 법은 너무나 틀립니다. 한국 사회의 법은 그렇습니다...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담입니다만, 한국은 현재 힘있는게 법입니다. 은행은 힘있는분들 뒤치닥꺼리하느라 손해를 보구요. 그 손해를 서민들 재산 뺏어서 충당합니다. 왜 서민들이 가만있냐구요? 말도 안된다구요? 말 됩니다. 은행에선 경제에 관한 복잡한 법 들고 나오면서 뺏으면 상대할수가 없습니다. 재판이요? 말도 안되죠. 변호사들 하나 쓰는데 돈이 얼만데요? 재판하는덴 돈이 얼만데요...그리고 변호사들도 맡을때 단서를 답니다. 이거 힘드시겠네요. 하구요. 그리고 은행직원이 전산 실수로 돈 날려먹어도 그거하나 상대하기도 힘듭니다. 이건 그냥 은행의 예구요. 그 밖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깡패하면 덜덜 떨죠...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까요? ;;;논지가 많이 벗어난 글이지만, 그냥 써봤습니다. 한국사회를 아름답게 보고, 법을 중요시 하는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것 같아서요. 한국은 무조건 힘입니다. 법은 힘있는자의 것이죠. 이 힘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헤르메스
06/05/06 00:58
수정 아이콘
너부리아빠님// 제 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읽으신 듯 한데, 저의 댓글은 "가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라는 명제에 반대 의견의 차원에서 달린 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 모두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찌 가해자의 인권만 챙기자는 글이겠습니까. 당연히 피해자의 인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더욱 두터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 글이 이 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상술하였듯이, 어느 한 분의 주장에 대한 반대 견해를 표명하는 댓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댓글은 일반적인 글과는 달리 호흡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 의견을 언급하였을 뿐입니다. 댓글이 달리는 과정을 보지 아니하고 제 댓글만 딱 떨어뜨려서 자신의 독단으로 재단하셔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한 듯 하여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작은 죄를 지은 가해자라고 다셨는데, 너구리아빠님의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작은 죄를 지은 가해자에게만 저의 주장이 적용된다면, 먼저 유무죄 판결 이전의 가해자가 작은 죄를 지었는지 큰 죄를 지었는지 실체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는 가해자의 범죄 여부나 형량 정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작은 죄를 지은 가해자라는 단서는 형선고 전에 도저히 달릴 수가 없습니다. 혹여 일개 경찰이나 검사가 단순한 몇몇의 조사만으로 유무죄를 속단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달리 취급해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달리 취급에는 분명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우리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바, 이러한 작태는 파쇼 경찰과 파쇼 검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두번째, 형선고 후에도 작은 죄를 지은 자에게만 저의 주장이 적용될 수 있다면, 큰 죄를 지은 자들은 형을 살면서 교도관으로부터 인격모독과 인권침해를 당하여 하며, 형을 다 살고 난 후에 친척과 친구들에게 완전히 버려져야 하며, 취직은 절대 불가하고 주변의 쑤군거림 속에서 평생을 무조건 살아가야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화의 기회도 갱생의 기회를 추호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람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모든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시궁창의 돼지로서 평생을 살아가야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람은 본디 소중한 존재이거늘,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왜 뺏어야 한단 말입니까....

solex님, T1팬_이상윤님// 제 댓글을 유익하게 읽으셨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언젠가 피해자, 가해자 모두의 인권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
너부리아빠
06/05/06 01:25
수정 아이콘
헤르메스님//...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진게 아닙니다. 저도 님의 댓글은 다 읽었습니다. 문제는 뒤로 가면 갈수록 가해자쪽에서 말했다는거죠. 이건 부정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님이 피해자의 인권을 경시했다 한적 없습니다. 가해자 생각하기 전에 피해자먼저 생각해보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자꾸 확대해석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님이 상당히 글을 잘썼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너무 가해자쪽으로 편중되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 말한겁니다. 그리고 두가지 문제점을 들었는데...감사합니다. 제가 작은죄 어쩌구 한건 그냥 간단히 말한거였습니다. 제가 이 단서를 안달았으면, 논의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억울한 사람 그런사람들이 많을텐데 말이죠. 저는 논의를 축소시키려 한것뿐입니다. 님께서 친절히 법 어쩌구 하셔도 저에겐 별로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해하였다는 이유로라고 시작하는 문장 상당히 어색한거 아십니까? 사람은 본디 소중한 존재이거늘? 진짜 어이없네요. 그럼 그 소중한 존재를 해한 사람의 소중함을 이해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의 인권을 이미 침해한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해한 사람이 어찌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을 생각을 할수있나요? 사람은 본디 소중한 존재인데 어찌하여 해를 당한 사람의 소중함은 모릅니까? 님이 상당히 글 잘쓰셨으나, 이 문장은 완전 어이없는 문장입니다. 교화의 기회도? 갱생의 기회도? 어쩌면 님과 저는 여전히 가해자의 범위가 틀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는 어느정도 파악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예지만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 주위에 사람하나 죽인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과자죠. 당연히 취직이 안되니 자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화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난 언제든지 죽일수있다 사람하나 죽인놈이 또 못죽이겠냐? 이런식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줬습니다. 이건 그냥 쓸데없는 예였습니다. 다만, 제가 말한 가해자의 범위가 이런 경우입니다.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너부리아빠
06/05/06 01:27
수정 아이콘
헤르메스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어떤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장 일어나세요. 사회는 추상적인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껍데기는 가야지요. 근데 제가 껍데기일까요? 오히려 아무일도 안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게 껍데기가 아닐까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헤르메스
06/05/06 01:36
수정 아이콘
너부리아빠님과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어 유쾌합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일부 가해자의 인권 부분에서 말이죠. 여담부분에서 다소 언짢으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너부리아빠님께서도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시키려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인식와 노력이 다른 분들에게도 확대되어나갔으면 합니다.
너부리아빠
06/05/06 01:42
수정 아이콘
헤르메스님//제가 흥분을 좀 한것 같습니다. 제가 화가 난건 하나뿐입니다...제가 현실에 패배한 사람처럼 왜곡된것 말입니다...전 투쟁중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느끼면 상당히 힘듭니다...뭐 이런걸 내세우고 싶진 않네요. 어쨋든, 지금 서민들에게 남은건 단언코 말하건대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그것이 알고싶다 추적 60분 등등 시사고발 프로그램 등등이라고나 할까요...그나마도 워낙 사회가 흉흉해서 눈길도 못끈다는게 문제지만...어서 법이 힘있는자의 법이 아닌, 서민들의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힘있는자가 되는게 빠를지도 모르겠군요 ;;;
[S&F]-Lions71
06/05/06 15:00
수정 아이콘
폭행치사에 4년실형이면 중형입니다. 살인이라도 과실치사 폭행치사는 계획되었거나 고의에 의한 살인보다 덜한 죄임에 분명합니다. 법정최고형은 징역10년이며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고 무기징역이나 사형과 동급의 중형입니다.
위에서 몇분이 지적하셨듯이 감정만으로 선고를 내릴 수는 없고
댓글 다신 분들 중에는 형량의 경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듯 하군요.
06/05/06 20:22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한국의 쓰레기 법에 대해서는 포기한지 오래. 지금 판사 해먹는 놈들 대부분 기성세대. 늙은이들 물갈이 되면 뭔가 나아 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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