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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30 10:52:03
Name 아조레스다이버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3637?sid=102
Subject [정치] 공조본, 尹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수정됨)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청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처음입니다.

다들 걱정하듯이,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체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체포영장은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본이 청구했기 때문에 대통령측의 명분이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만약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7일 또는 법원이 명시한 기간동안 유효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안가 수색을 저지한 경호처가 체포 절차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미지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경호처에 의해 저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때문에 선고 일정이 불확실하고, 내란죄 수사는 대통령측의 반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네요.

부디 다가오는 2025년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인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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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10:52
수정 아이콘
좋아 빠르게 가!
헨나이
24/12/30 10:53
수정 아이콘
좋아 빠르게 가!!
24/12/30 10:53
수정 아이콘
청구니까 발부는 좀 기다려봐야 하지 싶네요.
아조레스다이버
24/12/30 10:54
수정 아이콘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4/12/30 10:54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승인 해주면 끝 아닌가요?
시식코너지박령
24/12/30 10:55
수정 아이콘
제 생각으로는 아마 윤석열이 경호처에 저지지시를 내리고 경호처가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쩔수 없죠 경호처에서 저지하려고 하면 경찰특공대 대동해서 경찰력으로 밀어버리는 수 밖에요. 하지만 그렇게 할지 모르겠네요..
NT_rANDom
24/12/30 11:00
수정 아이콘
경호처가 법적으로 막을 근거 없다고 들았는데 과연 친위대도 아니고 가능할까요?
24/12/30 11:22
수정 아이콘
이미 경호처를 개인 사병처럼 부리고 있는건 윤항침이고 따르는것도 경호처라서... 경호처도 사법처리 피하긴 어려울겁니다.
환경미화
24/12/30 13:52
수정 아이콘
공무집행 방해요..
24/12/30 10:56
수정 아이콘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아닌가요??
오류겐
24/12/30 10:57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와 달리 체포영장은 책임자의 승인 따위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 집행을 경호처에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죠. 여럿이서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고요. 영장이 발부만 되면 이번엔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카이바라 신
24/12/30 10:57
수정 아이콘
어디서는 윤석열이 이런 상황을 바랬다는 말이....자기가 수갑찬 사진이 나오면 '아니 부정선거를 파해치려 했던 우리 대통령이 잡히다니 가만안두겠다'지지자들 결집.
포도씨
24/12/30 11:03
수정 아이콘
그러면 한겨울에 물대포맛좀 보여줘야죠.
적법한 공무집행을 막아서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면 안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극우보수세력은 권력을 등에업고 꿀빨던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24/12/30 11:28
수정 아이콘
윤상현 말대로 그럴경우 "몽둥이가 답" 입니다. (는 슬프지만 아님 ㅠㅠㅠ)
그렇지뭐
24/12/30 13:21
수정 아이콘
그 지지자가 도대체 몇명이길래 그렇게 신뢰하는걸까요?
철판닭갈비
24/12/30 16:04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주말에 약속 있어서 광화문 갔다가 탄핵반대집회 봤는데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광화문광장 가득 메우고 모자라서 덕수궁까지 있던데....덜덜
30%가 괜히 나오는 수치가 아닌걸 실감했습니다 하하...
한사현무
24/12/30 10:58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승인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것대로 또한 탄핵사유가 되겠지요.
동년배
24/12/30 11:00
수정 아이콘
경호처 직원들은 이거 안따르면 공무집행방해인데 과연 윤석열을 위해 전과를 만들지
격렬하게쉬고싶다
24/12/30 11:00
수정 아이콘
어떻게 하면 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까 그 고민만 하는듯...
복타르
24/12/30 11:01
수정 아이콘
https://v.daum.net/v/20241230105458183
[공조본, '내란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저는 이 기사가 더 마음에 드네요
아조레스다이버
24/12/30 11:07
수정 아이콘
저도 이 기사가 더 마음에 드네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포함된 공조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이라서 윤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L.Modric
24/12/30 11:02
수정 아이콘
제발 좀 잡아넣자!
24/12/30 11:02
수정 아이콘
가능하면 쥐도새도모르게 잡아다가 구금했음 싶네요
괜히 수갑차고 쭈구리 된 사진 찍히지 말고
비상식적인 역풍 불까 조금 걱정됩니당
안전마진
24/12/30 14:58
수정 아이콘
먼저 김건희 화장 안하고 인신구속되는 모습 찍히면 태극기 할배들 절반은 손절 칠듯 한데 순서가…
24/12/30 11:07
수정 아이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123290003349

이 기사 재미있게 봤습니다. 당연히 구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 기사 보니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진혼가
24/12/30 11:08
수정 아이콘
가즈아
내우편함안에
24/12/30 11:08
수정 아이콘
오직 시간지연이 목적이라서
현재 상황 조건이 무척 좋죠 윤석열에게는
사실상 한통속인 한덕수에 이어 역시 한통속임을 슬슬 보이고 있는
최상목도 차일피일 임명도 특검수용도 안할낌새고
헌재는 육인심사는 가능해도 육인인준에 있어서 현재 재판관중 딱
한명이 육인으로는 기각도 인용도 안된다 9인체제가 되야 한다고
죽어라 우기고 있다고 그러죠
기가 막힌 조율을 하고 있죠 인용은 확실하지만 육인이라 안된다로
걸고 넘어지면서 두명이 사임하는 4월까지 끌고가자
헌재심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자라는 일단계는 이렇게 진행하고
경찰 공수처는 그냥 버팅기기 전략이죠 설사 영장이 나와도
경호처가 막으면 최상목이 나서서 경호를 열어라라고 명령해야 하는데
최상목은 이것도 절대 안할거라고 확신합니다
방법은 국무위원 5인 일괄 탄핵가야 합니다
도들도들
24/12/30 17:14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 게 국무위원 일괄 탄핵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한가요?
크림샴푸
24/12/30 11:09
수정 아이콘
저쪽 세력은 시위 동원하려면 자금이 솔찮게 들어 갈텐데 그 자금줄 을 끊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현재 경찰은 저쪽 세력 시위대에 그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평화 시위 하는 쪽에는 온갖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라가 지침이지만
윤석열 찬양 집회는 어떤 법을 어기건 뭔 짓을 하건 다 프리패스죠
24/12/30 11:09
수정 아이콘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나요? 혹시 검찰처럼 직권남용죄로 가는건가? 그러면 수집한 증거들 다 증거능력 없음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하던데...(권한없는 자에 의한 수사행위)

그거 방지하려면 경찰 국수본이 했어야했던거 아닌다 싶기도 하고 참 여튼 똑똑하신 분들이 어련히 잘 수사하시겠거니 싶지만 뭔가 찝찝함이 계속 남네요
빼사스
24/12/30 11:12
수정 아이콘
체포영장 청구처가 공수처가 아니고 공조본입니다. 국수본과 공수처 국방부조사단이 함께 한 단체입니다.
24/12/30 11:14
수정 아이콘
아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4/12/30 11:14
수정 아이콘
이거 전에 국수본-공수처-국방부 인가? 아무튼 공조수사본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4/12/30 11:1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마이더스
24/12/30 11:15
수정 아이콘
이번에 영장 청구한건 공조수사본부 (경찰+공수처) 라서 괜찮을거 같네요...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는 영장청구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거라 짐작합니다.
24/12/30 11:1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놓이네요
24/12/30 11:13
수정 아이콘
드디어 경찰 vs 경호처 공선전을 보나요?
경호처장은 보통 심복 중 심복이라 저항이 만만치 않겠네요
24/12/30 11:18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국무위원5명 탄핵하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나요?
24/12/30 11:19
수정 아이콘
못합니다
빼사스
24/12/30 11:31
수정 아이콘
네 못 합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헌재법에 따라 권한쟁의를 통해서 강제로 임명하도록 압박하는 건 가능하다고 하네요.
유료도로당
24/12/30 11:28
수정 아이콘
걱정이네요. 애꿎은 일선 경찰, 경호공무원들만 다치는거 아닌지...
(아직 영장 나온건 아니지만 발부된다는 전제하에) 경호처직원들도 이거 억지로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거, 그거 지시한 윗놈들이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다는걸 생각해야 할텐데요. 거기도 워낙 군대 이상의 상명하복 조직이라...
24/12/30 11:37
수정 아이콘
경호처직원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때의 안전 보장을 국회나 누군가는 해줘야 하는데... 참 힘들겠네요.
24/12/30 11:38
수정 아이콘
협조 안하고 그냥 배째라 하면 아무 것도 못할 거 같은데 공무집행 방해 정돈 아무 것도 아닌 죄 아닌가요?
앤서니 디노조
24/12/30 11:38
수정 아이콘
대선에 이어 감옥 스피드런도 승리하게 생기신 대석열…
오류겐
24/12/30 11:39
수정 아이콘
야당 대표를 그렇게 감옥에 넣으려고 했지만 정작 자기가 먼저 들어가게 생겼네요
24/12/30 11:45
수정 아이콘
그냥 하도 걱정되서 생각해보는 답글입니다.
1. 법원에서 영장청구 기각하면 법원도 이미 내란수괴와 그와 관련된 사람과 연관되있는지 의심해야하는가
2. 영장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경호처에서 실탄들고 뻐기면 어떻게 할것인가
3. 내란동조당의 무리가 대통령핍박이라는 스탠스와 동시에 어제 항공기 사태를 볼모로 잡는(예: 국정이 마비되어있고 피해자들의 문제가 있는 지금 이시점에 무슨짓인가?) 언론전을 펼쳤을때 어찌해야하는가

그냥 당장 머리속에서 떠오르는 불안감과 답답함에 대한것을 적어봅니다.
24/12/30 11:56
수정 아이콘
2번이 걱정이고, 3번은 뭐 안 봐도 비디오네요.
manymaster
24/12/30 13:42
수정 아이콘
3번은 역풍 불 걱정이 없는 게 유가족들이 국민의 힘 관계자는 단 한 사람도 안 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 민주당이 알아서 공세 수위를 조절하고 있으니까 굳이 가서 볼 이득이 없다는 건가요???
manymaster
24/12/30 11:49
수정 아이콘
대통령실 압수영장 막는 거 박근혜 때에도 뭐냐 싶었는데... 그 때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두 번 다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심지어 그것도 내란 혐의로요... 이번 기회에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특례법 좀 손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소시효 뿐만 아니라 형소법 110조하고 111조도 적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타마노코시
24/12/30 11:53
수정 아이콘
압수와 체포는 엄연히 다르다보니..
듣기로는 압수영장이야 어떻게든 막을 근거가 있어도, 체포는 막을근거가 없어서 경호처가 막으면 빼박 현행범으로 걸린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시식코너지박령
24/12/30 11:57
수정 아이콘
2008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고 당사에 피신하여 한 달간 농성했다. 당직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했으나, 이후 영장 재청구에 따라 농성을 풀고 구속됐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사에 칩거하며 저항했다. 검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했으나 영장 집행에 실패했고, 결국 불구속기소로 전환됐다.

또한, 2000년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 시 당사 문을 잠그고 저항하며 4차례의 영장 집행을 막았다. 이후 검찰과 조율 후 소환조사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위에 theo님이 링크 걸어주신 기사 요약인데 쉽지 않습니다. 당직자만 동원해도 막을수 있는데 경호처는 절대 충성의 조직이고 무기사용도 가능해서 아마 막을 겁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123290003349
닉네임을바꾸다
24/12/30 1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경찰이 정치인이긴해도 비무장 민간인에게는 역사적 맥락상 무력을 통한 강제집행은 소극적일수밖에 없으니까 버틴거지만...
만약 경호처가 무장까지 동원한 무력을 쓰면 그건 차원이 다른 일이 되죠...
하아아아암
24/12/30 12:40
수정 아이콘
쉽다는 건 아닌데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다르지 않을까요
24/12/30 11:57
수정 아이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또 다른거라서... 일단 기다려봐야지 싶습니다.
24/12/30 12:14
수정 아이콘
빠른 정상화
24/12/30 12:18
수정 아이콘
아니 법치국가에서 체포영장나왔는데 그걸 막을수있는게 말이되나요..
마프리프
24/12/30 12:28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때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전부 처벌을 시켰어야 했어요...
닉네임을바꾸다
24/12/30 12:34
수정 아이콘
압색은 막을 법적 근거가 있는거라...
뜨거운눈물
24/12/30 12:32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영장나와도 경호처는 막을게 뻔한데..
유부남
24/12/30 12:36
수정 아이콘
경호처에서 막으면 싹다 잡아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넣어야죠
뿌엉이
24/12/30 12:50
수정 아이콘
체포영장은 내란죄 혐의라 경호처가 막을수 없을듯
압색은 보안 이유로 버틴다지만
내날틀내놔
24/12/30 13:05
수정 아이콘
자~드가자
하이퍼나이프
24/12/30 13:17
수정 아이콘
저도 체포영장 집행은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위에도 사례가 나와있지만 국회의원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로 못끌어냈는데 대통령을요
나중에 탄핵때 한줄 추가될수는 있겠네요 근데 어차피 내란죄가 너무 커서 상관은 안할듯 하네요
24/12/30 13:26
수정 아이콘
경호처에서 막겠죠..
햇님안녕
24/12/30 14:35
수정 아이콘
현직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첫 사례군요.
화재안전기준
24/12/30 16:52
수정 아이콘
정말 어메이징 코리아 어질어질 합니다.
현직 대통령과 출국 금지 및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단어가 어울리기나 했습니까?
24/12/30 20:48
수정 아이콘
엥 댓글이 왜 사라졌지.
https://www.abc.net.au/news/2014-06-16/arrest-warrant-for-papua-new-guinea-prime-minister2c-peter-/5526748
2014년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총리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일이 있고(이후 진행이 어지럽긴 합니다만 일단 이 사건은 2017년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취소되면서 끝납니다),
https://hornobserver.com/articles/3051/Somali-President-Hassan-Sheikh-Mohamud-Issued-Arrest-Warrant-on-Serious-Charges
1달 전에 소말리아 연방 대통령에게 지방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일도 있습니다(이쪽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다툼이라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요망한피망
24/12/30 15:16
수정 아이콘
이제 좀 가자 감빵
제로투
24/12/30 15:17
수정 아이콘
경호처랑 한판 붙을것도 아니고..체포 못할거라 봅니다
어느새
24/12/30 16:43
수정 아이콘
제발 please....
소화제 광고밈 올리고 싶습니다
뿌엉이
24/12/30 1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압수수색은 군사보안상 이유라는 방패막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혐의 용의자 체포영장 방해는 이유를 만들수가 없죠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이라
단체로 무력까지 쓰면 더 형량이 세진다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그걸 감수 할까요?
경호처장이야 윤석열 심복이니 막으라는 명령을 내릴순 있겠지만 직원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위험을 감수 하려고
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DownTeamisDown
24/12/31 01:29
수정 아이콘
체포영장 거부하고 막으면 경호처 직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바로 잡아가도 정당하죠
울산HD
24/12/31 01:58
수정 아이콘
경호처에서 막으면 마음 같아서는 경찰특공대 동원해서 시원하게 박살 한번 냈으면 좋겠네요
복타르
24/12/31 09:28
수정 아이콘
https://m.yna.co.kr/view/AKR20241231013200004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겨우 발부되었네요. 속보라서 뉴스내용은 없습니다.
가즈아~~!!!
햇님안녕
24/12/31 09:35
수정 아이콘
어휴 속이 뻥
아조레스다이버
24/12/31 09:39
수정 아이콘
드디어 체포영장 발부 되었네요!
곧미남
24/12/31 09:40
수정 아이콘
나이스!!!
크낙새
24/12/31 09:44
수정 아이콘
한고비 넘었으니 최상목이만 결정하면 되겠군요. 이제 거부의 명분이 없습니다.
기적의양
24/12/31 13:20
수정 아이콘
쭉 읽어보니 경호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지지자들로 사람 장벽을 칠 가능성이 떠오르네열
관저가 성채 같은 곳이라 알려진 입구는 하나뿐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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