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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7/25 11:56:06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홈플러스 입점 4년만에 빚더미..슈퍼갑의 횡포"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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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사라비아
13/07/25 12:03
수정 아이콘
저는 마트에서 하는 쇼핑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홈플러스.... 식품 그중에서도 과일종류는 극악입니다 거의 못먹을걸 팝니다

어차피 앞으로 안가려고 했는데... 잘됐네요
꽃송이
13/07/25 12:14
수정 아이콘
홈플러스 과일은 전지점이 다 그런가 보네요.
저희동네도 홈플러스는 과일이 맛없기로 유명합니다.
공안9과
13/07/25 12:18
수정 아이콘
저희 동네도 수박, 참외 참 맛이 없더군요. 농협 하나로 마트가 훨 낫습니다.
대니얼
13/07/25 13:01
수정 아이콘
저도 과일 때문은 하나로마트 갑니다
애패는 엄마
13/07/25 12:06
수정 아이콘
역시 권리금이랑 계약 기간이 가장 큰 문제죠.
13/07/25 12:11
수정 아이콘
기사내용만으로는 애매한게
권리금을 홈플러스가 받았다면 사기에 가깝고
홈플러스와 무관하다면 딱히 홈플러스가 욕먹을 이유가 있나 싶네요
계약기간 끝났고 보증금 돌려 준다는데...
내일은
13/07/25 12:26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에 보증금 5천만원에 시설. 권리금 1억 6천 만원을 투자했다고 나오는데
푸드 코트면 일반 건물을 식당으로 바꿀 때 처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테니 어느정도 권리금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웃기네요. 대형 마트에서 푸드 코트 운영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계약 내용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건 그 받은 돈을 그냥 꿀꺽 하겠다는건데... 애초 계약이 불공정한데 이게 법원에 가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참 갈 데 없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 구리고, 그렇다고 재래 시장은 아예 없는 동네에 살고 있기도 하고...
13/07/25 12:33
수정 아이콘
계약에 권리금 불인정 이라는걸보면 마트에서 받는게 아니라 입주자간 권리금인듯 하네요
애패는 엄마
13/07/25 16:44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의 경우는 마트가 직접 챙기는 경우니 이경우는 홈플러스일겁니다.
13/07/26 05:29
수정 아이콘
홈플러스 임대매장 담당자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권리금은 입주자간에 존재할뿐, 마트에서는 일체 권리금 없습니다.
wish buRn
13/07/25 12:34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에서 계약을 할땐 애초에 제소전 화해서란 걸 받아내고 계약합니다.
세입자가 일종의 항복문서(?)에 합의해줘야 점포에 입점할 수 있죠.

법적으로 가면 세입자가 이기기 힘들겁니다.
larrabee
13/07/25 14:22
수정 아이콘
원래 저런곳은 인테리어 비용조로 사실상의 권리금을 챙깁니다.
푸드코트쪽이라면 인테리어 비용은 백퍼센트 홈플러스에서 가져갔을겁니다.
13/07/26 05:30
수정 아이콘
정확히 모르시는 상태에서 백퍼센트 확신이라니....
너무 확신에 찬 짐작이시네요.
larrabee
13/07/26 14:26
수정 아이콘
업체 관계자라고하시니 말해드리는데, 인테리어 비용 받으시죠? 근데 그게 단순히 인테리어비용액수인가요? 사실상 권리금조로 챙겨가는거 아실텐데요?
그리고 오창점은 오픈한지 약 4~5년된 곳으로, 초기입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주자간 권리금이 오가기엔 글쎄요, 1년도 안된 매장 빼면서 권리금 1억받아챙겼다면 그야말로 대박 자릿세를 받아냈다는거겠군요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7915
관리자입장에서 보시는거랑 실제로 입점을 해본 사람들이 느끼는건 완전 다르죠.
--아래쪽에 약간의 부가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쪽 사실만 가지고 너무 단정해서 말했고 위의 글 역시 조금 감정적으로 작성된거 같네요 사과드립니다
신규회원2
13/07/25 12:32
수정 아이콘
허... 오창 홈플러스라...
낭만토스
13/07/25 13:02
수정 아이콘
근데 권리금이 있는 이유가 뭐죠?
larrabee
13/07/25 14:22
수정 아이콘
임대할 땅이 있고 장사가 잘된다면 권리금이라는건 늘 생겨나기 마련이죠
로즈마리
13/07/25 13:24
수정 아이콘
신선식품은 그나마 gs슈퍼마켓이 먹을만하더라구요... 고기질은 상당히 좋구요.
13/07/25 19:50
수정 아이콘
gs는 진리입니다....
아하스페르츠
13/07/25 13:29
수정 아이콘
대형 마트 입점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되지 않는 건가요?
지난 리쌍 논란에서 보았을 때, 적용 된다면 5년간의 임대 기간은 보장이 된다고 기억하는데요.
심심합니다
13/07/25 13:50
수정 아이콘
범위 밖이겠죠. 보증금이 5000이더라도 월세가 비싸면 보호 못받습니다. 대형마트쪽은 비쌀테고요
13/07/25 14:02
수정 아이콘
환산보증금 때문에 왠만한 월세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하스페르츠
13/07/25 15:01
수정 아이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환산 보증금 1억 5천 이하여야 하는군요.
그렇기 위해서는 월세 100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월세를 산정하는 방법이 특이한데, 월 매출액의 23%를 수수료로 받네요.
월 매출액이 500만원만 되어도 월세 100만원이 넘을테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범위안에는 들지 못하겠네요.
13/07/25 14:03
수정 아이콘
홈플러스에 권리금이라니요... 업종이 자주바뀌는 상가도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되네요
13/07/25 14:05
수정 아이콘
1.5% 인상은 횡포라는 생각이 안드네요. 물가만큼도 안올렸는데
4년이나 장사하게 해줬고 오히려 저 을이라는 사람의 경영능력이 의심스러운데요
아하스페르츠
13/07/25 15:21
수정 아이콘
21.5%에서 23%로 매출액의 1.5%의 수수료가 오른 것입니다.
만약 매출액이 1000만원이면, 215만원의 월세를 내다가 230만원의 월세를 내게 된 것이지요.
7%가량의 인상입니다.
13/07/25 14:26
수정 아이콘
권리금의 여부에 대한 정당성을 떠나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권리금 달라는데로 주고 들어간거고
권리금은 원래 돌려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점이 문제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좀 해주실분 계신가요..?
켈로그김
13/07/25 14:58
수정 아이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자리에서, 남에게 자리를 넘길 때 으례 권리금을 받습니다.
주고 - 장사하고 - 받는다. 는건데,
홈플러스의 경우엔
주고 - 장사하고 - 못받는다. 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사실상 마트입점의 권리금은 실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권리금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일종의 프리미엄 내지는 수수료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13/07/25 15:07
수정 아이콘
기존에 권리금은 입주자간에 주고 받는것인데 이 경우는 상가주인인 홈플러스에게 권리금을 지불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권리금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개념이겠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권리금 없음' 조항을 걸어놨다는데, 그걸 알고 계약했고 그럼 입주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건 나중에 못받는 돈이고 말씀하신데로 마트에 입점하는것에 대한 수수료 또는 프리미엄 이라고 분명 생각을 했을텐데.....
이제와서 그돈 왜안주냐 하는것은 앞뒤가 안맞는것 아닌가 싶네요.
애초에 서로 계약관계라거나 갑을의 강자 약자 관계도 아니였고 그냥 내가 푸드코트 저기 들어가서 하고싶어서 돈내고 들어가서 하겠다~ 라고 해서 한건데 강자의 횡포? 불공정 계약? 이런 생각도 잘 안들구요...
켈로그김
13/07/25 15:16
수정 아이콘
그 프리미엄(혹은 수수료)이라는걸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X년짜리 장사 티켓" 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나중에 못받는 돈임은 알고 있지요. 당연히.
본인이 홈플러스에서 영업을 할 몇 년 동안 그 프리미엄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간게 맞을겁니다.

문제는, 그 계약이라는게 2중 계약 비슷한거라..
제 경우에는 "2억을 주면 5년을 보장해주겠다. 그런데 우리 마트 내규상 형식적으로 매년 재계약을 해야한다" 는 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들어가게 되는 입점주의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지만 별 일 있겠어 설마.. 5년 보장한다고 했으니 5년 보장해주겠지' 라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아마도.

하지만, 실제로는 본문 링크의 기사처럼 마트측은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따져도 아마 입점주 보호받기 힘들거에요.
위에 WishBurn님께서 언급하신 일종의 항복문서라는 개념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겁니다 아마..

저도 개업 준비를 하다가 마트에 선이 닿아서 들어가볼까 했는데,
계약 내용이 '마트측의 선의' 에 기댈 수 밖에 없는.. 뭐랄까.. 언제든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불안해서 관뒀던 적이 있습니다.
13/07/25 16:24
수정 아이콘
음.. 이해가 좀 되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켈로그김
13/07/25 16:34
수정 아이콘
자세하지만 사실은 애매한 설명이긴 합니다.
마트별로, 혹은 지점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에 한정해서 설명드린거니까요..

저도 리플 눈팅하면서 다른 자세한 설명 나오는대로 보고 배우려고요..
13/07/26 05:38
수정 아이콘
특이사항이 없는 한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MD개편이나 점포리핏등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만...
위에도 적었지만 홈플러스에서 받는 권리금은 없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할 때마다 수수료등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계약서에 있을 겁니다.
제 경험상, 점포의 매출이 적을 경우는 임대료를 인하하던가 매출수수료를 올려서 계약하기도 합니다.
켈로그김
13/07/26 11:40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라면, 담당자 개인의 월권행위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일각여삼추
13/07/25 14:38
수정 아이콘
4년이면 갑의 횡포까지 운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할 문제네요.
아하스페르츠
13/07/25 15:24
수정 아이콘
1억 6천이 인테리어 및 권리금으로 표현 되어 있어 애매하네요.
권리금이 얼마인지, 그 권리금으로 얼만큼의 영업을 보장해 주는 것이 관례인지가 궁금하군요.

어쨌든, 홈플러스측이 직접 권리금을 챙기는 구조라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권리금은 마트측에서는 받으면서
임차인은 무조건 포기하는 구조로 만들어 두었다는 것은 불공정한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13/07/26 05:39
수정 아이콘
홈플러스에서 직접 권리금 챙기는 구조 아닙니다.
아하스페르츠
13/07/26 10:20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경험으로 홈플러스에서 권리금 챙기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위에 있는데 어떤 말씀이 맞는 지 모르겠네요.
오창점의 정책이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는 지도 궁금하구요.

직접 권리금 챙기는 구조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
위를 다시 보니 임대매장 담당자였다고 밝히셨군요. 그렇다면 기본 정책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다 보여지네요.
켈로그김님 경험 처럼 개별 매장이 별도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가 문제겠군요. 오창점이 그런 케이스인지도요.
13/07/25 21:59
수정 아이콘
뭔 별것도아닌거가지고 슈퍼갑운운하시네요.. 1억6천만원 권리금으로 준것도 당사자고 권리금포기각서도 쓴것도 당사자아닌가요? 그리고 들어가기전 1년마다 재계약하는것도 알고들어갔을건데 왜저리 불평하는지모르겠네요. 까놓고말해서 장사만 잘되면 재계약조건에 합의하고 계속 장사할건데 적자가나니깐 4년만에 철수한거잔아요. 아무것도 알아보지못하고 "단순히!!!!" 홈플러스같은 대형마트에 입점만하면 돈벌거라는 자영업자들의 환상이 빚어낸 현실인데말이죠. 저분은 권리금 1억6천 꼴아박은만큼 벌릴줄알았던거죠. 대형마트에 입점하는순간부터.
wish buRn
13/07/26 09:52
수정 아이콘
철수가 아니라 쫓겨나는겁니다.
나다원빈
13/07/26 01:28
수정 아이콘
뭐 계약서 쓴게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면 충분히 문제가 되는거죠.
계약서 썼다고 만사 ok라는 생각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1억6천이란 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이라는게 좀 애매한 감은 있네요. 인테리어 비용은 내긴 내는게 맞을 텐데...
권리금이란 표현이 들어간거 보면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받는 보증금에 웃돈을 요구하며 추가로 돈을 받는 형식이 되니 문제 소지가 있을 거 같긴 합니다. 그것도 돌려받을 수 없는 웃돈이니..
larrabee
13/07/26 14:36
수정 아이콘
제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2가지 경우가 떠오르는데, 인테리어비용으로 주는 돈이 사실상 권리금과 비슷한 역활을 해서 입점하신 분이 두가지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셨거나(이경우는 정확히는 인테리어비용이라고 써놓습니다), 인테리어비용 + 권리금(이경우엔 점장에게 일종의 뒷돈 비스무리한 개념으로도 작용 할 수 있습니다)이거나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비용이 뭔 1억6천이나 하냐고 하는데, 백화점에 일반 옷매장같은거 인테리어비용이 5천만원~ 정도됩니다. 물론 옷가게의 경우 입주자와 브랜드, 백화점이 협의하에 인테리어 가격을 내리기도 합니다만 이경우엔 수수료가 감액될 수 있죠.
쓰다보니 제가 아는 홈플러스 매장입주에 관련된건 건물만 홈플러스외관이고 실제 임대에 관련된 내용은 외부업체는 따로 관리되는거 일 수도 있겠네요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백퍼센트라고 확신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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