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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15:43
그정도까지는 모르겠네요. 제 생각은 우회 도로를 만들더라도 사찰 입장료 징수하는 사람이 길이 나누어지는 곳 앞까지 와서 징수했을 겁니다.
예전 사례로 사찰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더라도 근처 국립공원도로까지 나와서 입장료 받다가, 항의로 인해 없어진 곳이 많았어요. 아 그리고 징수하는 곳은 대부분 등산로가 아니고, 차량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입장료 안 내면 차가 못 가게 막았습니다.
23/04/28 15:44
어떻게 보면 산을 위해서 도로를 뚫는 건 자연훼손 때문에 쉽지 않은데
특정 종교건축물에 가기 위해서 뚫는다가 더 필요성에서 쉽기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길이 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긴하더라구요.
23/05/02 06:19
우회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길을 어떻게 내도 다 사찰 땅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냥 산이 전체가 다 사찰 땅인 경우도 있습니다. 절 주변만 사찰 소유가 아니에요.
23/04/28 15:46
일제 시절에 일제한테 토지를 받은 조계종 소유 임야들은 전부 국가에서 회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찰이 세워 진 땅을 제외하고는 전부 회수해야죠. 조계종이 일제로 부터 하사받은 땅이 경기도의 절반 이라니.... 이걸 방치하는건 말도 안되죠.
23/04/28 18:15
일제가 조계종에게 땅을 왜 하사한거죠? 그것도 경기도 땅 절반이라니 놀랍네요
그러면 일부 사찰들이 산 전체를 소유한게 그 연장선이려나요
23/04/29 00:47
일제가 사찰들에게 임야를 하사한건.
불교계의 일제에 대한 지지. 그리고 임야에 대한 관리감독 위임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죠. 조선시대 기록을 봐도. 조선팔도의 모든 임야는 국가의 소유였지. 절대 사찰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제에 의해서 산들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종파순으로 위임을 했고. 조계종이 가장 많은 산을 받게 되죠. 해방이후 청산이 안되면서 그대로 소유하게 됩니다. 조계종만 가지고 있는 임야가 서울시보다 크고 불교계 전체를 합치면 경기도 땅에 육박하죠.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146
23/04/29 01:46
산이 개인 소유가 될 수 있는가 문제에 평소 관심이 있었는데, 사찰이란 존재가 있었네요.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사찰이 산을 개척하고 관리해온 몫이 있으니 사찰 경내와 주위 일정 부분은 권리를 인정해도 합당하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기사를 보니 소유 범위가 너무 크긴 하군요.
23/04/28 15:48
기사에 나온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공원 내 핵심 지역에 자리한 사찰경내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에서 시작되는 타임라인을 보니 공원 입구의 요금징수를 없애고 정부가 사찰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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