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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09:14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되어야 할 방향으로 되었네요. 근로, 노무 관련으로는 법적 요건을 보다 더 엄격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3/05/12 09:14
보통회사라면 저런 판결이 내려지면 직급체계를 싹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규정도 손보는 헬피엔딩이 예상되는데 노조의 힘이 쎈 현대자동차라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23/05/12 09:15
딴? 얘기일 수 있지만 전 이번에 이거 맘에 들더라구요. 지방 중소기업같은덴 다 이래서 진짜 골때렸거든요 흑흑...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964 회사 내규' 등 급여 미공개 '깜깜이 채용' 사라진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채용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23/05/12 11:18
사람은 명쾌하게 0과 1로 나누는 걸 더 선호하는 게 당연하죠. 사견인데 반도체는 2진법이 상식이고 3진법 반도체가 발전이지만 우리나라 법률은 형식은 2진법인데 실질은 특별한 사정이니 사회경제적 손실이니 붙여서 3진법으로 사회적 낭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기득권에게 불리한 1로 가면 거기서 1과 1/2를 또 나눠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쟤가 다치면 넌 죽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순리라고 신호를 곳곳에 마련한 듯한..
23/05/12 15:19
그건 명확성 원칙과 안맞는 이야기가 아닐까요..일반인들은 재판부의 해석에 엎드려서 법이 허용하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게 낫다는 건지; 법제처도 법률 내용이 어려우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법의 권위를 약화시켜 결국 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준법정 신의 손상⋅법문화의 수준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만.
23/05/12 16:53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은 명확하게 정해져있어야죠. 그런데 모든 포섭 여부를 명문 규정대로만 해석 적용한다는 것은 입법부가 전지전능하지도 않으므로 입법 취지대로 돌아가기 힘들겠죠.
23/05/12 09:31
노무사 2차 시험 준비하는 분들
취업규칙 변경 파트 다시 공부하셔야 하려나요 ㅠㅠ 강사들도 멘붕일듯...... 근데 이 변화 자체는 대찬성입니다. 사통합이 뭐야 사통합이. 애매모호하게스리.
23/05/12 09:35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사회통념상' 말이 되면 유효했다는게 문제였죠.
사회통념이라는건 적은 가능성이더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 동의 과정 자체에 어떠한 알력 없이 순수한 근로자의 의견만으로 동의한지도 증명하기 어렵기도 하구요. 시대 흐름상 올바른 판결로 보여집니다.
23/05/12 11:43
시대가 바뀌었으니 사회통념도 당연히 변하는 게 맞는데 기업들이 주장하는(혹은 주장하고 싶은) 사회통념은 여전히 70~80년대에 맞추어져 있죠(...) 그런 애매모호한 회색지대를 최대한 사리에 걸맞게 좁혔네요. 훌륭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23/05/12 11:56
현대차에서 이직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원/대리랑 과장 기점으로 달라지는 게 많더군요. 그래서 돈 좀 덜 받아도 50대 대리, 대리 정년퇴직(...)하는 분들도 있다 들었습니다. 과장급부터는 기본급은 확 뛰지만 노조 가입이 안된다고...
23/05/12 12:50
법률에서 애매한 단어는 싹다 쳐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통념이니 감수성이니 하는 말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포장하는 것도 이제 그만
23/05/12 15:34
저는 이 케이스는 잘된 판결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법에서 그런 애매한 표현을 완전히 다 걷어내 아예 없게 하기는 어렵다고도 봅니다.
법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고 개입되어야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사회에서는 국회가 일일히 다 법을 만들면서 세세하게 정해 놓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고 법원이 재판을 안 할 순 없으니까요. 또한 국회가 이 영역은 법원이 가치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의도하고 일부러 의미가 넓은 개념을 집어 넣어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국회 속기록 보면 "그 워딩은 재판부가 잘 판단해서 기준을 구체화할거니 좀 애매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발언들도 있더라구요). 결국 선량, 사회통념, 합리성, 정당성, 공익성 같은 단어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죠. 다만 법관이 개별 사건에서 왜 자기가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해서 나중에 유형화라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부분은 국회는 클리어하게 정해 놓고 딱히 법원에게 추가적으로 가치판단을 하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법원이 끼어들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추가해 놓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하지만요.
23/05/12 16:46
말씀하신대로 제 감정과는 무관하게 애매한 단어를 싹다 쳐낼 수는 없긴 하죠.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 생겨버리면 그것만 교묘하게 지키는 선에서 나쁜 짓을 할 놈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취업규칙 같이 이득보는 쪽과 손해보는 쪽이 명확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을 운운하는 건 그냥 이해가 안가긴 하죠.
23/05/12 16:51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사실 일반 업무를 하면서도 느끼는 점이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규칙을 정해도 필연적으로 현실과 규칙 간에 어떤 그레이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소송 중에는 그 그레이존에서 발생하는 건이 많고,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논리에 따라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어야 할 겁니다. ‘물증 없이 피해자의 증언만 존재하는 성범죄’도 그 중 하나일 것이고, 그러므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러한 접근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판결이 인용한 1978년 판례는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에 정년을 포함시킨‘ 건에 관한 것입니다. 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법리가 생겼는지와, 왜 대법원이 ’동의권의 남용‘으로 법리를 선회했는지를 모두 보여주는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조합의 종전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었다 해서 그 직원인 원고가 그 연령에 관계없이 무한정 피고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음을 보장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 그 정년을 위와같이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이 사회의 일반 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정년제의 신설이 원고등 근로자의 기존근로조건상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고조합의 위와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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