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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7 11:29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72708488286338
요약하면 호날두 출전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다면 주최/주관측은 유벤투스 혹은 호날두 측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반 관객들의 경우 소송을 건다 해도 호날두 출전이 티켓 구매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환불/배상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하네요. 더군다나 계약서에 호날두의 부상 등 예외조항도 있긴 있었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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