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8/28 18:17
이런 경우엔 병무청이 판단한, 병역법 상 대신 생계유지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부모형제). 만약 병무청 판단과 다르게 가족들이 자녀 2명을 키워주기에 소득, 재산이 불충분하다거나 대신 키워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 소송을 걸어서 인정받아야 될 겁니다..
19/08/28 18:44
요즘 세상에 편부 가정에 아이 둘이면 무조건 면제해 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어릴 때 조부모를 비롯한 친척이 양육하는 것과 친부가 양육하는 건 천지차이인데..
19/08/28 21:27
일단 편부라서 상근 판정을 받은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 4주라도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래도 이렇게 공론화가 될 정도라면, 아주 대책이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