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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9 02:24
지극히 공무원 마인드로(아주 일반적인 경우) 하자면
노란선에 불법주차한 차 견인해간거니까 사유지에 주차한 건 민사를 걸든 뭘하든 알아서 해결하셈.. 이 되죠.
19/08/29 04:33
견인된 차주 잘못이죠
옆 상가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잘못이 있고, 입구 주차한 사람은 그와 별개로 잘못이 있고 윗집이 층간소음 심하게 낸다고 가서 패면 때린사람 잘못이자나요? 니가 소음 안냈으면 그럴 일 없다해도 잘못은 잘못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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