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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1 08:58
cctv는 원칙적으로는 경찰 대동하에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관리소장이 그냥 좋은게좋은거라고 보여주면 모를까 안된다고 거부하시면 난감하시겠네요
19/09/11 08:59
절도죄도 가능하고 아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있어서..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만 찾아내시면 물건은 돌려받거나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루기보다는 경찰 불러서 CCTV 확인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하셨으면 하네요
19/09/11 10:06
cctv 열람은 거기에 찍힌 사람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주체가 본인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모자이크 처리 등)를 한 경우나 원거리 촬영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개입이 필요 없이 열람이 가능하나, 정보주체가 본인 영상 외의 제3자(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영상 또는 본인 외 제3자가 포함된 영상을 열람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의 열람(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므로, 제3자인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따라서, 영상정보 열람 요구가 주차된 차량 파손 후 도주, 분실물 무단 취득하는 행위 등과 관련된 경우, 해당행위는 범칙금이나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열람을 포함)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상정보 제공 또는 열람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고 명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 입회하에 필요 최소한으로 열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9/09/11 09:55
저희 신랑 cctv볼때 관리실장님이 경찰 불렀는데 경찰 아저씨가 자기 안와도 볼 수 있는데 번거롭게 한다고 짜증냈어요. 저희도 당연히 경찰 도움 필요한 줄 알았는데 ㅜㅜ 112에 문의 먼저 해보세요.
19/09/13 20:14
다른사람을 일일히 모자이크를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cctv에 정말 본인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쉽지 않으니
사실상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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