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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8 00:41
먼저 파는 아파트는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을 때려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파는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이라서 기준시가 9억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 MAX 입니다.
근데 위의 정보로는 자세하게 계산이 어렵겠네요. 두 집을 지금 당장 팔 예정인지 두 번째 집을 15년 보유 후에 팔 예정인지 그리고 기준 시가가 얼마인지 등등 을 종합해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길가다가 아무 세무사 회계사 붙잡고 물어바도 다 계산 해 줄수 있고 대리 신고 까지 가능하니까 근처에 세무사무소나 회계사무소 가서 상담 받고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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