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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9 10:54
합의금 원하는대로 이야기하시고 상대방이 못받아들이면 보험처리 고고 하는거죠.
현 상황에서는 공업사 견적받고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이야기하는게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19/09/19 10:59
보통 기분에따라 다른데... 상대가 그냥 그냥 말 이쁘게하면 수리비 정도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갈일 없을정도의 일일경우...)
19/09/19 11:06
블박 갖고 계신거부터 확보해두고 가셔야할 듯 하네요. 보통 보험처리 안하고 가자는 얘기는 수리비+쪼끔만 내겠다 정도의 취지로 하는거라....
피해자가 선의로 제안하는거지, 가해자가 제안하는게 좋을리가 없거든요. 수리비 전액 +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시고 가는게 나을듯합니다.
19/09/19 11:16
보통 보험처리하면 받는 비용이 치료비 전액 + 약재 전액 + 렌트(이건 차등급에 따라 가격다름) 혹은 교통비를 받고
일실손해라고 하루 일못하는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 후에 (이건 병원가서 진단서 받고 진단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주 이상) 저 모든걸 그만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항목으로 비용이 나오는데 이걸 사고낸 사람이 자비로 그냥 내줄 리가 없거든요. 사고내신분에게 연락해서 어느정도 생각하시느냐라고 말하고 그럼 안되겠으니 보험처리하겠다 라고 가시는게 서로 편합니다. 현금왔다갔다하는데 그걸 순순히 줄리도 없을거 같구요. 그렇구만님께서도 렌트까지 생각하시는거보면 그냥 보험하시는게 편하실거에요
19/09/19 11:10
해당 경우라면 그냥 무조건 보험처리로 가시는게 맞습니다.
하루 렌트비만해도 생각보다 쎈데, 그거까지 다 쳐줄 사람은 없을거에요. 상대방이 진짜 보험처리 하면 절대 안될 상황이 아닌 이상에야.. 그냥 보험처리 하는게 서로 이로울듯 합니다.
19/09/19 11:15
이것 저것 이야기 하다보면 답 안나와요.
차 수리하고 하는 동안 차량이 무조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그냥 연락해서 보험처리 하는게 낫다고 말씀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19/09/19 11:09
말그대로 그냥 보통 보험사 없이 합의할 경우 수리비+조금의 성의 정도로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몸 아플 정도면 서로 보험처리 하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19/09/19 11:10
그냥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가해자가 현금처리 하는거 자체가 싸게 퉁치고 끝내자는 뜻이에요. 간혹 무보험일때도 있구요. 푼돈 가지고 고민해가면서 얼마달라 깎아달라... 엄청 짜증납니다.
19/09/19 11:32
이거 고민할필요없이 보험처리 하면됩니다. 편하게 사고처리하려고 보험들어놓는건데 과실도 없다면 보험처리 안할이유가 없어요.
19/09/19 12:05
뒷범퍼 조금 찌그러진게 피해의 전부라면 말씀하시는 교체비용만 있을 뿐 별도의 합의금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보험처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수리시 렌트비용은 수리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질때 해당 되는 것이지 범퍼만 교체는 몇시간이면 되는거라 렌트도 상관없을 듯 하네요 고로 보험으로 처리하든 직접 처리하든 차량피해복구 이외의 뭔가(합의금등)는 없습니다 난 피해자인데 내 시간들여 공업사 가고, 수리하고, 차량 감가상각되고...이런 부분을 보상받고 싶으시면 가해자에게 대물접수 뿐 아니라 대인접수까지 요청하신 후 병원가셔서 진료보시고 보험사를 통한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보험접수 없이 경미한 사고처리할땐 피해자가 공업사등에 가서 수리(교체)비용을 확인 후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금액이 나왔는데 송금하시겠느냐 아니면 보험처리 하겠느냐 묻고 가해자가 그 금액에도 송금하겠다 하면 그 돈을 받고 시간 날때 직접 고치던 아니면 경미한 사고니 안 고치고 그냥 그 돈을 피해자가 쓰던지 하는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9/19 12:19
보험처리 안하기로 한 경우는 수리비 정도만 받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조금 성의 표시 하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합의금 렌트... 이런거 고민이 되시면 그냥 보험 처리 하시는게 맞아요.
19/09/19 12:59
어차피 보험처리해도 달리지는건 하루 차 빌려주는거 정도일껏 같고 걍 범퍼 얼른 교체하고 싶다 그러면 보험처리하고
아니면 돈 받고 범퍼 더 찌그러지면 나중에 한번에 고쳐야지 하면 돈 받고 마는거죠
19/09/19 13:55
https://www.youtube.com/watch?v=IoC-00U2UwU
정 합의금 받고 싶으시다면 보험처리 대인접수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력으로 남아서 다음번 교통사고에서는 합의금이 깎이게 됩니다.
19/09/20 02:17
작성자님이 화물기사에게 선심쓰셔서 차량수리견적과 아주 약간의 합의금을 50만원 미만으로 청구하실게 아니라면 보험처리 요구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단순히 일방과실이라 가정했을때 피해차량 수리 등을 포함한 사고 수습비용이 50만원미만이라야 보험처리 했을 시 추후 붙을 보험료 할증과 견주어 보았을때 조금이나마 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입장에서는 작성자님 차량 파손이 경미해보여서 보통 공업사에서 20~30만원에 수리할 수 있는 견적으로 생각하고 보험처리 안하려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님 말씀에 따라 차량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범퍼교체하시게 되면 50만원은 쉽게 넘기리라 생각되고 차량 렌트까지 생각하신다면 화물기사가 음주운전한게 아니고서야 보험처리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성자님께서 범퍼교체+차량렌트+소정의 합의금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윗댓글에 영혼님 처럼 보험처리 하시면서 대인접수까지 요구하셔서 통원치료 후 보험사로부터 사고위로금을 받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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