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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4 12:43
민노총이야 전문가들이니 분명 합법적인 틀 안에서 교묘하게 할거라.... 차라리 해당 장소에 먼저 집회신고를 해서 동일 장소에 대해 집회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해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9/09/24 14:52
○ 허용시간
1. 집회시간 : 옥외집회는 공공질서(제5조), 주거, 학교, 군사시설(제8조 3항), 주요도로(제12조) 등 금지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24시간 가능 2. 시위시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상청 일출.일몰 시간 기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할 수 없음 ※ 단, 집회의 성격 상 부득이하게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이거에 보면 주거지역에 살고 계시면 불법입니다. 일출시간 이전이니 말이죠 단체로 민원 넣으시는게 베스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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