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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3 01:35
일단 가불한 증거부터 확보해두세요.
그냥 통장 지급한 내역 밖에 없다면, 일단 문자등으로 가불금액 얼마인데, 이거 언제 갑으실거냐는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갑겠다던가 이런 내역 받아두세요.
19/10/03 10:11
: 내가 너에게 몇월 몇일 얼마를 가불해줬다. 갚아라.라고 내용증명 부터 발송하세요.
그리고나서 갚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하십시요. 왠만한 금액은 이걸로 회수가능합니다... 그래도 안갚으면 형사고발 가는거구요..
19/10/03 13:52
우선 전화, 카톡, 문자등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증거를 남기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증명부터 날리시면 원만한 사람이면 다 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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