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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2 13:00
셀트리온 오래 만졌어서 저도 귀동냥만 한 건데
생각해보면 민사상 당연히 빌린 쪽에서 못 갚겠다고 파산하면 주식은 못 돌려받는 것 아닐까요? 대차 해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9/10/22 13:28
대차는 대여자 입장에서 무위험 수익 추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탁결제원에도 그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게 사실이고 본문에 써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주식을 상환받기 위한 장치는 있습니다 담보도 잡아놓고 있고요 담보로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잡아놓고 담보율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되면 가지고 있던 담보를 처분하거나 또는 현금 담보를 가지고 다시 주식을 매수해서 대여자에게 돌려주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잇잖아요 아니면 상한가를 가버려서 매수하려고 해도 매수가 안되고 담보 판 돈으로 사려고 해도 상환할 수량이 안나오고요 빈번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종의 대차 중개를 했던 증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반대매수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공매도친 주식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그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찾아보시면 실례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10/22 13:37
증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야기 끝난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해지해드려야 겠네요 아버님이 주식사서 오르는건 첫 경험이라 신기하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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