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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9/10/22 14:43:29 |
Name |
LG의심장박용택 |
Subject |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질문 입니다. |
PGR이라는 상가, 402호에 A라는 임차인이 -> B라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영업장을 양도합니다.
그런데, A와 B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해당 사가 402호의 주인 "갑"이 매각을 진행 중에 있음이 별도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잔여 기간 1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보증금 및 월세를 환산해보면, 보증금 + 임대료를 통한 환산액은 5~6억 수준이라, 임대차보호법 한계 수준인 9억 이하 수준입니다.
이 경우, 새롭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B가 강제로 쫓겨나거나, 재계얄이 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존 계약기간과 상관 없이, 신규 계약 시점부터 10년은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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