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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2 15:19
따고 들어가는걸로 압니다. 문 따는 비용도 압류재산으로 충당하는걸로 알아요. 다만 문이 잠겨있고 문을 따는게 여의치 않다 싶으면 집행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일정을 미루기도 합니다. 집행관이 좀 바쁘다보니...
19/10/22 15:27
그 변호사 말로는 첫 집행시 집행관도 아주 적극적인 집행을 안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집행 날짜가 내일 오전이어서 어차피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 -; 일단 지인도 짱박힌다고 하니 두고 봐야겠군요.
19/10/22 17:35
1차집행의 경우 통상 채무관계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제시하면서 언제까지 채무변제하지 않으면 본집행(2차집행) 들어간다고 계고하고, 그 절차뒤에 본집행을 실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집행의 경우에는 폐문부재시 입회인 2명이 있으면 개문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차집행시 부재면 계고장같은거만 붙이고 갈겁니다. 2차집행(본집행)의 경우에는 얄짤없이 입회인 있으면 개문하고 집행실시 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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