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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4 10:30
건보료 국민연금 세금을 못내고 있고 월급조차 밀리고 있는데 연차수당이 제대로 나올리가 있나요 -_-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후 빠른 퇴사가 답일 듯 합니다 퇴직금 받는것도 고생하실 수도 있을것 같아요 .. 예를 들어 내일채움공제 수령해가면서 퇴직금까지 바래? 이런 식으로 나올수도..ㅡㅡ;
19/11/04 10:31
연차수당 1.5배로 주는 것이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통상임금 지급이 기본입니다.
실제로 잔여 연차분에 대해 돈으로 준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월급도 지연되고, 세금도 제때 못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돈으로 다 챙겨주겠다? 저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네요. 청년채움공제에 회사부담금이 제대로 납입되고 있는 확인부터 하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오후 11시까지 일해줬으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돈을 주고 일해주기를 바래야지요. 내년초까지라고 하시니, 청년채움공제 수령 금액만 정확히 확인하시고 손절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네요.
19/11/04 10:39
말씀 해주시는 것 처럼, 기본 급여가 미납되고 있는데 연차 수당을 줄리가 없어보여요.
제가 알기로는 채움 공제도 기업 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도 제대로 납입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빠른 손절 각입니다.
19/11/04 10:49
원래 5인미만은 연차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에는 연차라는 이름으로 알음알음 급한 일등에 써 온 것 같은데 사장입장에서는 그것도 불만이었나 보네요. 연차 금지하고 수당으로 준다고 해도 연말에 '5인미만은 원래 연차가 없으니 수당도 없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청년채움이 회사에서 미납된 금액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기간 채운 다음에 이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11/04 11:37
5인 미만은 연차가 없어요. 연차를 보장하기엔 한명 빠졌을때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부분은 법적으로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연차란 말을 써주고, 수당을 주겠다고 하면 땡큐인 수준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 되었으며, 회사와 본인이 각각 1부씩 가지고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출근 후 최소 1주일 이내에 작성 하였는지. 2. 급여 지급이 얼마나 자주,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등이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실업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확인 3. 위에도 이야기 하셨지만 청년채움 관련 납입은 기존에 정상적으로 지급 되어서 되고 있는지 (의외로 이 부분 안되고 있을수도 있음) 확인 위의 3가지정도 확인해보시고, 애매하다 싶으시면 퇴사준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해지사유를 보니 어느정도 해당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 공제 조합(관련 기관)과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하며, 회사 귀책사유인경우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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