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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8 08:45:20
Name 프리템포
Subject [질문] [부동산]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항상 답변 달아주시는 피지알러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2년계약 집 전세가 아직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두고 있던 아파트단지 중 매물 하나가 싸게 나와 그 집을 매매로 사서 급히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급매물이라 빨리 사고 싶은데 집주인분이 해외여행 중이라 이틀 째 연락이 안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고 싶은 집에 먼저 가계약금을 걸어버려도 될까요? (천만원 걸 예정입니다)

중개사 분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줄 수 있는 전제하에는 언제든 나가도 되는데, 현재 저희 집 위치나 사정으로 보아 전세 세입자는

바로 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되는 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가계약금 걸었다가 그 돈 날리는 상황이라서요~

집주인과 먼저 협의하는 게 당연한 순서이나 마음이 급하여 피지알에 먼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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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와라면
19/11/28 08:49
수정 아이콘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먼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세금 제외하고
집을 살 수 있게 준비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바로 못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린 슈바르처
19/11/28 08:57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혹시 글쓴분 계약 끝나고 입주 예정인지가 중요할듯요.

투자목적으로 구입한거라면 새로 세입자만 구해주면 문제없을것 같고요.
다이어트
19/11/28 09:27
수정 아이콘
세입자 안 들어와도 대출로 그 집 들어가서 한두달 버틸 수 있으면 하는거고 아니면 좀 위험하긴 하죠
19/11/28 09:43
수정 아이콘
저희도 비슷한 경우인데 저희는 여행이 아니라 전세집 매매가 껴 있었는데요. 혼자 고민하는건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전세보증금담보대출도 알아보시고요. 최대한 홀딩하고 집주인 돌아오면 확실히 하시는게 좋아요.
Justitia
19/11/28 10:26
수정 아이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임차인 넣고 가는 것도 관례일 뿐 양해(=계약종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동일 조건에는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10개월이 지났으니 시세가 달라졌을텐데,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서 임대인이 중개소에 물건을 내놓지도 않았을 테니 일응의 의사도 짐작하기 어렵겠죠.
법조인 입장이라면 말릴 상황이구요. 위험성의 정도는 알려드렸으니 평가는 본인의 몫입니다.
짐승먹이
19/11/28 10:57
수정 아이콘
적당한 매물나오면 전세끝나고 가려고 했다면 하시고, 그냥 급매나온김에 빨리 내집마련도 하고 싶고 이런거라면 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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