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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8 08:49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먼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세금 제외하고
집을 살 수 있게 준비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바로 못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9/11/28 08:57
집주인이 혹시 글쓴분 계약 끝나고 입주 예정인지가 중요할듯요.
투자목적으로 구입한거라면 새로 세입자만 구해주면 문제없을것 같고요.
19/11/28 09:43
저희도 비슷한 경우인데 저희는 여행이 아니라 전세집 매매가 껴 있었는데요. 혼자 고민하는건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전세보증금담보대출도 알아보시고요. 최대한 홀딩하고 집주인 돌아오면 확실히 하시는게 좋아요.
19/11/28 10:26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임차인 넣고 가는 것도 관례일 뿐 양해(=계약종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동일 조건에는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10개월이 지났으니 시세가 달라졌을텐데,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서 임대인이 중개소에 물건을 내놓지도 않았을 테니 일응의 의사도 짐작하기 어렵겠죠. 법조인 입장이라면 말릴 상황이구요. 위험성의 정도는 알려드렸으니 평가는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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