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2/11 10:33
계약서 아직 안썼으면 가계약금만 날리는거죠. 매도인도 가계약금만큼만 주면 계약 날릴수 있고
계약서 썼으면 계약금 아직 입금 안했어도 계약금만큼 줘야합니다.
19/12/11 11:43
가계약금을 돌려주면 고맙지만..
상도의상 매수의사를 밝히고 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변심했으면 그 정도는 손해볼 각오하고 깔끔하게 포기할 용의는 있습니다. 자동차나 가전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서요.
19/12/11 11:41
저도 예전에 알아본 적이 있는데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 본 디테일이 없으면 돌려줘야하는 것이지만, 강제로 하기는 어렵다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 잘하는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했으면 중개인이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9/12/12 02:02
돈을 준 사람이 계약을 날리고 싶으면 준 돈만큼 날리면 끝, 돈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날리면 통상 3배 위약금을 물고 끝.. 이것이 일반적이죠, 가계약금도 어차피 전체 금액이 아니니 계약금과 동일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