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2/11 13:38
일단 주택담보 전세대출을 할 수 있는지 집주인분께 물어보세요. 이미 담보가 잡혀있는 경우는 그 전세대출을 할 수 없으니 집주인분께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주택담보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안된다면, 일반적인 전세 대출이나, 급하시면 신용대출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19/12/11 13:39
무조건 전세가 좋지않나요... 전세대출 이율도 낮은데 (특히 버팀목이면 2.x%이실것같은데..) 말씀하신 1500 아니라 3000을 대출받아도 매달내는 이자가 7~8만원정도밖에 안 될것같은데요. 보통 몰라서(혹은 막연히 빚지는거에 대한 근거없는 거부감이 있어서) 비싼월세 내고 좁은 집에 사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전세자금대출 땡길수있는 만큼 땡기고 전세로 알아보면 돈은 더 적게들면서도 훨씬 더 크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쓴분도 전세대출 얼마까지 나오는지 알아보고 더 많이 나오면 더 좋은 집으로 가실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19/12/11 13:39
2년 생활을 정말 잘하셨나 보네요, 월세 40을 전세 4500에 준다는 건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게 혹시 모르니 부동산 들르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1500이면 이자도 별로 안쎄서 그냥 카카오 마이나스 통장 뚫으셔도 되겠는데요? 직장인이면 보통 2천까진 가능합니다.
19/12/11 13:40
집이 은행에 이미 담보로 잡혀 있다든지 해서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떼먹힐 가능성만 없다면,
돈으로만 보면 대출 이자가 훨씬 저렴하지 않나요?
19/12/11 13:47
근저당권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전세가 성립을 하려면
집 매매가 -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가 가 돠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때 월세 세입자는 나가면 그만이지만 전세는 보증금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19/12/11 13:58
1500을 전세대출로 받아서 처리하시려면 서류준비하거나 손이가는게 많을거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일반대출로도 많이 처리하긴 하는데 이율 생각하면 또 고민이긴 하기도 하고... 1500만원에 4% 잡으면 60만원에 연간이면 월 5만원 이자라.. 반전세도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같은 보증금 넣고 이자를 은행으로 보낼거냐, 이자를 집주인께 줄거냐 차이인데 3000/ 월5 가 가능할거 같진 않아보이네요.
19/12/11 14:08
짧은 시간에 답변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거의 다 전세 대출을 권유하시네요. 자세히 알아보고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9/12/11 14:15
저같으면 저자체가 빚지는걸 극도로 싫어하고 ktx예매도 못하는 노부부한테 1500때문에 전세대출해달라하기 그래서 그냥 3000/10 반전세로 할거같아요
19/12/11 14:56
무조건 전세 하셔야죠.
1500 대출해봤자 월이자 몇만원 수준인데 돌려받지도 못하는 월세 몇십씩 매달 사라지는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이자가 대충 5만원도 안될텐데 넉넉히 5만원이라고 잡아도 2년간 120 vs 960 입니다. 800만원 넘는 돈이 굳습니다..
19/12/11 15:05
은행 대출 받는것도 귀찮고 근저당 등록하는 것도 일이라 저라면 3000/10으로 해준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대출이자 5만원이라고 생각하면 1년에 60만원정도 손해 보는셈인데 그정도 여유는 있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소액보증금최우선 변제가 서울이 3700만원이라 대출받아 4500채우면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아파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워낙 노부부시기도 하고. 아니면 1년 내에 변제 가능할 것 같으면 카뱅 신용대출도 좋고요. 담보가 아니니 등기칠것도 없고 그냥 여유되는대로 갚으시면 됩니다.
19/12/11 15:06
전세 하셔야죠
월세랑 별 다름 없는 비용 월마다 갚다 보면 어느 새 다 갚아져 있을 겁니다 [같은 지출 다른 결말]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소득공제도 될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