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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2 10:56
이건 그냥 보험접수 하세요... 일단 라이트깨지고 범퍼 찌그러 졌으면 피해자 입장에서 '작은사고'가 아닙니다.
보니까 대인 대물에 렌트까지 할거 같은데 감당 못하십니다.
19/12/12 10:56
2-3번 겪어봤거든요. 피해자와 가해자.
아~~주 경미한 사고면 저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보통 라이트 깨질 정도면 피해자도 불안하거든요. '돈받고 끝냈는데, 일주일 후 머리아프면 어떻게 하나.. '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보험 처리 했습니다. 제가 박았을때도, 괜히 돈이 입금이 됐네 안됐네 아프네 더달라네 할까봐 깔끔하게 그냥 보험처리했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정도 금액이면 보험료 인상 안되고요. 대인도 지방이 아닌이상 병원에서 잘 받아주진 않기때문에 드러눕기도 힘듭니다. 할증 유예가 들어갑니다. 2년간 깎아질 금액을 유보하는거죠. 그 차이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많아야 10-20 수준 정도 할인될 것이 안되는거죠. 50미만 불러도 그다지 이득이라고 보이진 않는데 그냥 보험처리가 나을것같아요.
19/12/12 11:04
일단 피해자 입장에선 눕는게 금전적으로도 더 이득이긴 합니다.
어차피 합의금으로 돈을 받는데 입원하면 100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거기에 상대방이 운전을 업으로 삼고 계신분 같은데 아주 상황파악이 잘 되시겠죠. 글구 라이트 나간거면 그렇게 경미한 사고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범퍼 기스 난 정도에도 눕는걸 봤는데요 모 어쨋거나 가해자 일방적인 입장이니깐요. 그냥 보험 처리 하세요...
19/12/12 11:11
단순 근육통, 타박으로 2주정도 물리치료, 한의원 다니면 병원비 제외하고 합의금?보상금?만 100만원 나옵니다.
경미해보이더라도 일단 피해자가 병원에 갔다면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9/12/12 22:27
달라는대로 줄꺼 아니시면 보험 처리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피해자의 신체적, 물적 피해여부를 가해자가 판단하면 안됩니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19/12/14 08:18
보험 이런 때 쓰려고 일년에 몇십만원씩 내시는거에요. 돈도 돈이고 피해자하고 연락하면서 굽실대고 눈치보고..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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