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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2 13:07
기왕증은 50%밖에 안된다 그런 소리가 있기는 한데 뭐 사고나서 아픈데가 정확히 일치할 때는 얘기하는거라서 사실상 별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사고나기 전에는 내가 허리 아래쪽이 아팠는데 이번에 사고나서는 허리 중간쪽이 아프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른 증상이 되는거라서요... 한방병원 다니신다고 했는데 한방병원에서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가능하니까 입원해서 치료 받으실거 다 받으시고 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한방 쪽이 잘 맞으시면 퇴원 이후에는 집에서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치료받으시는 것도 괜찮구요. 당연한 얘기지만 보험사에다가 '아 사실은 와이프가 원래도 허리가 아팠는데...' 이런소리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원래 아팠는데 사고나서 아파서 죽겠다고 한다!!!!' 이러고 강조를 하시는거는 괜찮지만서도... 여튼 요약하자면 '원래 아팠던데가 교통사고난 이후에 아픈데 어떻게 해야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상태 좋아질 때 까지 치료 다 받고 이후에 합의하시면 된다'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태가 그 정도로 중하시면 넉넉잡아 3~4개월 정도 치료 받으시고 합의하시는게 어떨까 싶은데 그건 뭐 적당히...
19/12/12 13:26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에 대해서 말할 경우 일단 계속 아프니 치료를 계속 더 받고 하겠다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애기하는금액에 합의를 하면 될까요? 보통 합의금을 얼마 받는지를 몰라서..;;
19/12/12 13:32
네 그냥 다 나을때까지 치료받고 얘기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반년정도는 치료하고 종결하는 편이구요.... 합의금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참조하심이... 흐흐...
19/12/12 14:39
차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범퍼가 기스도 나고 좀 찌그러졌던 차가 사고나서 범퍼를 갈아야 된다면 그냥 새 범퍼 달고 가격청구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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