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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3 15:19
아 그리고.... 내부고발로 나서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소송 걸리는 거 버티고 징계 당하는 거 버티려면 쫄려요.
제 자료 보여드릴테니까 이거 기반으로 자기 자료 만들어서 (제꺼 그대로 유포하면 저도 법에 걸리니까) 국회의원실에 사실적시명예훼손 소송 걸리는 거 감안하더라도 제보 좀 해주실 사람 있나요? 하면 아무리 분노해도 pgr에서 나설 수 있으신 분 많이 없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딱히 화나고 비겁한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런거니까 별로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19/12/13 15:20
법적검토를 무상으로 맡기는 것보다 실제로 의뢰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자문비를 위하여 모금을 열어주신다면 참여할 의향이 많습니다 정말로요
19/12/13 19:10
이미 언론에 기사 등으로 다 공개된 내용을 정리했을 뿐일텐데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그런 경우는 못본 것 같은데..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요.
아무튼 며칠씩 들여서 자료정리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법잘알 분들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9/12/13 22:12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실에만 제보하시는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요. 애초에 국회의원실 같은곳엔 수없는 민원제보등이 들어갈 것이나 그 제보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같은 자료를 공개된 곳이나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게시판등에 올리지 않으시면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적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연성 충족이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굳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의 자료를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이메일로 배포할 경우 공연성 인정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상당한 다수일경우) 국회의원실 몇곳정도는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걱정되시면 따로따로 보내시면 더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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