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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24 16:03:37
Name 빼사스
Link #1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79618.html
Subject [정치] “내란 확정처럼 쓰지말라, 선배로 당부” 복귀한 이진숙 ‘보도지침’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79618.html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하자마자 기자실에 찾아가선
"선배"라는 이름을 달고 '내란'이란 말을 확정 전에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당부라지만 '방통위원장'이 '선배로 당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들 알죠.
보도지침 논란을 바로 만드는 이진숙 클라스입니다.

참고로 이진숙이 비록 어제 기각되긴 했지만
4:4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고, 의견에 적힌 부분에도 절차성 위법성에 대해 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진숙은 방문진 이사를 하루만에 대거 임명했다가 행정법원 1심 2심 가처분으로 모두 정지되었고
현재 대법원에서 가처분 심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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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4 16:15
수정 아이콘
진짜 눈치라는걸 안보네요 어쩜 이러지...
내우편함안에
25/01/24 16:15
수정 아이콘
실재 힘은 없다고 하더군요
2심체제인 이상 좀만 뭐 할려고 해도 걸리는게 많아서라니
25/01/24 16:21
수정 아이콘
잘 모르던건인데 오늘 좀 찾아보니 탄핵은 좀 무리수 아닌가 싶더라고요.
2인체제였던건 정부와 민주당의 기싸움 때문인건데,
2인체제를 이유로 이진숙을 탄핵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빼사스
25/01/24 16:33
수정 아이콘
이게 히스토리를 보면 이진숙 이전에 이동관 -> 김홍일로 이어지며 방문진과 KBS 이사진 교체 프로세스가 아주 편법으로 착착 진행되었고, 2인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에도 강행했죠. 사실 이진숙 경우는 임명되고 나서 하루만에 심의도 제대로 안 하고 이사진들 대거 교체하는 바람에, 행정 법원에서 전부 중지 먹은 상태입니다. 탄핵이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에 탄핵 기각쪽에서도 의견으로 이미 행정법원에서 전부 막혀서 2인으로 뭘 할 수 없게 되었으니 탄핵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즉 이진숙이 또 2인으로 뭔가 큰 일을 하려 한다면 다시 탄핵 절차를 밟을 테고 그때는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5/01/24 16:56
수정 아이콘
전 최민희 임명 거절부터 확인했는데 그 이전 스토리도 꽤 길군요 그것도 보고 다시 판단해봐야겠네요 크크...
간옹손건미축
25/01/24 16:25
수정 아이콘
80년대에 제가 살고 있나요? 보도지침이 살아날줄.
25/01/24 16:25
수정 아이콘
탄핵 기각의 요지는 위법인데 위헌은 아니다. 법원가서 따져라. 라는 걸로 읽혀서 아직 모든 권력을 누리기엔 쉽지 않을갑니다
유료도로당
25/01/24 16:31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눈치 1도 안보는.... 정상인이 아니네요
헨나이
25/01/24 16:42
수정 아이콘
제가 보는 방송에서는 대놓고 무시하던데요
다람쥐룰루
25/01/24 17:00
수정 아이콘
크크크 우리나라에 저 사람 말 들을사람이 몇명이나 남았을까요? 궁금하네요
25/01/24 17:07
수정 아이콘
그럼 명란으로 통일
슈테판
25/01/24 17:33
수정 아이콘
저 논리면 살인 기사도 살인죄 확정 전에는 살인이라 못 쓰고 강간 기사도 강간죄 확정 전에는 강간이라 못 쓰겠네요 법원도 아닌 언론이 확정 하면 안 되니까요 뭔 말을 못하겠네요
Jedi Woon
25/01/24 17:41
수정 아이콘
내란 혐의라고 쓰면 되겠네요?
불법계엄 논란이 있는 중이라 보도하면 되구요?
아니 그냥 보도를 하지 말까요?
방통위 동정 보도 하면 되겠군요
25/01/24 18:18
수정 아이콘
멀쩡한 국민들도 반국가세력 낙인을 찍는분들이 내란가지고는 참...
아이유
25/01/24 18:19
수정 아이콘
한동안 어디 관련 글은 지금 맨 윗 글 103607 보면 떠오르는 그 단어로 표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5/01/24 18:43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말씀하신 '(보층)의견에 적힌 부분'은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으로, "설령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의결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글쓴분의 의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25/01/24 23:12
수정 아이콘
살인범을 현장에서 검거했는데 살인혐의자라고 표현하나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윤석열은 현행범에 준하는데 '혐의'를 붙여주는 것도 사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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