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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 16:47
탁센을 달라고 하면 꼭 다른 약을 주시는데, 같은 성분의 약이라는 건 머리로는 대강 알고 있지만...
"아 탁센은 캡슐 냄새가 좋단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순 없어서 그냥 주시는 대로 사고 나옵니다.
25/02/12 17:13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마도 탁센이 있다면 당연히 탁센으로 주실겁니다. 탁센은 유명품이라서 왠만하면 모든 약국에 있을텐데 말입니다. 흐흐
25/02/12 17:14
오우오우.. 피터파커님. 미놀과 스트렙실은 완전 다른 약입니다!! 성분이 달라요!! 스트렙실은 소염진통제이고, 미놀은 기침,가래, 목감기약입니다!
25/02/12 18:35
넵 스트렙실과 젠스트린은 같은 성분의 소염진통제가 맞습니다. 저도 맛은 스트렙실이 낫더라구요. 그런데 스트렙실은 또 옥시래빗 밴키져 제품이라서 약국에서 취급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옥시..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그 회사여서 불매하는 약국이 꽤 많습니다.
25/02/12 17:02
흠, 그런가요? 저는 많은 경우에 부루펜을 달라고 하면 진열되어 있는데도 같은 성분이라고 하면서 다른 제품을 주시더라구요.
한 번은 판매자가 부루펜을 챙겨주니 뒤 약사분이 아니야 이걸로 줘야해 라고 이름없는 약을 준 적도 있구요. 머리로는 같은 성분인 줄 알고 있지만 집에 사가면 결국 잘 알려진 약 아니면 버리게 되더라구요. 이후에는 꼭 부루펜 아니면 가족들이 않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5/02/12 17:16
부루펜이 있다면 부루펜을 찾는 고객에게 당연히 부루펜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불쾌한 경험을 하셨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루펜과 같은 성분의 제품이 더 저렴하여 이 제품을 드시는 것이 가성비가 좋다고 설명드리고, 그럼에도 부루펜을 찾으시면 당연히 부루펜을 드립니다.
25/02/12 17:17
같은 성분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당연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약국에 가시는 것인데요..
25/02/12 18:33
약사분들이 찾는약하고 동일 성분인데 제조사만 다르다고 하시니까요 알겠다 하고 사는거죠
제약사 영업도 있을테고 약사분들 취향도 있을테니까요 여기서 취향은 일본 제약사 물건은 안 들이는분을 한번 봤습니다
25/02/12 17:13
[밤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셀 수 없이 많다고 오해하진 마시길 바란다. 내가 사는 울산은 공업 도시여서 그런지 밤하늘에 별이 수십 개밖에 안 보일 때가 많다.] 이 문구 보고 뿜었습니다. 글을 잘쓰시네요
25/02/12 17:16
물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이라 의사에게 묻지만.. '프로페시아 주세요' 하면 항상 '복제약도 괜찮으신가요?' 하고 물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성분명을 외웠습니다. 크크 '피나스테리드 주세요.'
25/02/12 17:17
같은 성분 같은 용량이라도 실제로는 용량이 달라서 150%까지 차이날수가 있다. 따라서 다른 약으로 대체하면 안된다.
라는 얘기를 본적이 있습니다.
25/02/12 17:22
아세트아미노펜 500mg 이라면 함량 검사결과 95%~ 105% 까지 범위 안에 약 성분이 있어야 약이 적합하다고 허가가 납니다. 150%는 과장되거나 일부 불량이 있는 제품의 한 예시 같습니다. 그런 제품은 당연히 불량이고 시장에 나와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비아그라 짝퉁의 경우 대충 약성분 집어넣고 제대로 섞지 않고 약을 찍어서 약의 성분이 두 세배 들어있는 정제가 생기기도 해서 뉴스에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원료부터 혼합 타정 코팅 완제품까지 많은 과정에서 모두 함량검사를 합니다. 같은 성분 같은 용량이라면 제품들의 평균값이 5% 이내 편차입니다. 물론 평균값이 5% 이내라 개별값은 조금 튈수는 있지만 150%는 과장되거나 모함이 있는 주장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5/02/12 17:31
요거 아마 생동성시험에 따른 이야기를 들으신거 같습니다. 약을 먹고 피를 뽑아서 혈액중의 약물 농도를 보는 생동성 시험은 그 기준이 80~125% 사이에 들어야 적합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라도 어떤 제품은 80% 일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은 125% 일 수도 있어서 양 극단을 비교하면 150%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들으신거 같네요. 생체 내 실험이라서 많은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대조군의 약이 80%이거나 125%의 극단에 있는 상황도 문제이긴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그런 특이한 경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5/02/12 18:18
덱시부프로펜 효능 효과에 두통이 없긴 하죠. 염증, 통증, 발열을 수반하는 감염증의 치료보조.. 라고 되어 있으니 통증을 잡아주는 약이라고 해야.. 분명 아이가 머리 아프고 열나면 맥시부펜(덱시부프로펜)을 많이들 찾으시는데 말이죠..
25/02/12 18:36
굉장히 속물같은 질문이라 송구스럽습니다만 혹시 약국에 마진이 더 좋은 약을 추천해주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성분이 같다면 소비자가 딱히 손해볼 일은 아니지만요.
+ 25/02/12 18:40
마진이 더 좋은 약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약사의 입장에서는 광고를 해서 사입가가 높은 약과, 광고를 안 해서 사입가가 낮은 약이 있는데 약효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요. 약의 판매가가 동일한테 마진이 적은 약은 그만큼 광고비나 판관비가 많이 들어간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약값을 지불하는데 그 돈이 제약사나 광고회사로 가는지, 약국으로 가는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담과 관리를 해주는(안해주는 약국도 있겠지만) 댓가로 그 비용을 약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고객이 특정제품을 요구하는데 억지로 다른 제품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상담 영역 내에서 고객이 동의하여 다른 제품을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람직하지요.
+ 25/02/12 18:52
같은 성분명을 가진 약은 한, 두 종류만 준비해두는 것이 일반적 >> 요 부분에서 그 한두종류가 되기 위해 제약사 영업이 얼마나 많은 의사, 약사를 쫓아다니며 리베이트가 오고 가는지 아는 입장에서 마음이 복잡합니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 있는데다가 좋은 의도로 쓰시는 분은 글향기 따라 좋은 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25/02/12 20:18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요. 다만 원하는 약과 다른 약이 약국에 구비되어있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만을 위한 악의로 찬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25/02/12 18:53
저는 그냥 덱시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정도는 그냥 성분 부르면서 달라고 합니다.그중에 마진 남는거 주시겠죠. 보통 타이레놀이나 탁센같은 그 계통에서 유명한 약이 들어올때 단가가 제일 비싼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보통 저처럼 얘기하면 반가워하며 다른걸 주십니다.보통 아세트 아미노펜이 제일 부작용이 없어 아세트아미노펜 위주로 삽니다만 근육이나 인대 다치거나 할땐 아세트아미노펜보단 덱시부프로펜이니까요.
+ 25/02/12 20:19
맞습니다. 반가운 손님이시군요!! 덱시부프로펜에는 소염작용도 있어 확실히 골관절염에는 아세트아미노펜보다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25/02/12 19:51
전 상표가리고 그런건 없어서
본문 같은 대체약도 잘먹고 제네릭 있으면 무조건 싼 제네릭으로 갑니다 크크 제네릭도 본문처럼 하등 차이 없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약사분 계시니 한번 더 여쭙습니다
+ 25/02/12 20:14
생동성 시험을 하기는 하는데
막상 처방해보고 제가 직접 먹어보고 하면 오리지널이 좋기는 해요 플라시보의 영역일지 진짜 그런건지는 몰라도..
+ 25/02/12 20:17
식약처에서 약효가 동등하다고 정해진 기준을 통과하여 허가 받은 약들이니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성분을 제외하고 형태를 부여하거나 타정을 위한 기능성이 들어간 미량의 다른 성분들로 인해 알러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주성분이 동일한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모든 약의 조성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부정하면 전세계의 약효 동등성 실험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개인별로 더 잘듣는 특정 회사의 제품이 있을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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