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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7/22 21:52:08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이 인하된다고 합니다.
취득세율 영구인하 "지방세수보전 함께 논의"(상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72211394560561&outlink=1

'취득세 인하'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책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2683046602877144&DCD=A00101&OutLnkChk=Y

정부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지자체 강한 반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6386686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동산 취득세율이 인하된다고 합니다.
현재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데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위 기사들을 보면 취득세율은 내리는데 별도로 올라가는 세금은 없나 봅니다.
처음 얘기가 나올 대는 취득세율을 내리고 재산세율을 올리는 식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세금만 낮춰주고 끝인가 보네요.
실질적으로 감세가 되는 건데, 요즘 세수가 점점 부족하다고 하는데 감세를 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등 다른 유형자산에 비해서 부동산의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부동산의 세금을 내리는게 좋아보이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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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13/07/22 21:59
수정 아이콘
어헣 부동산 시장 빨아먹을 수 있는 것 다 빨아먹으려나 보네요.
바닥 나면 뒷감당은 다음 정권에 넘겨주려나요.
담배에 세금을 더 물리려는 방안도 있긴 했지만 안 하나보군요.
현호아빠
13/07/22 22:10
수정 아이콘
아파트 내놨는데 팔릴려나요;;
Jealousy
13/07/22 22:12
수정 아이콘
쯧쯧..
13/07/22 22:23
수정 아이콘
얼마 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누진세율에서 비례세율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고하던데....
낭만토스
13/07/22 22:35
수정 아이콘
한달 차이로 올초 취득세 감면 못받아서 속 쓰렸었는데 말이죠ㅠㅠ
바보소년
13/07/23 01:41
수정 아이콘
그냥 취득세 감면하고 보유세 올리죠.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겠죠.(주어는 없습니다.)
JunStyle
13/07/23 05:13
수정 아이콘
취등록세는 사실 아예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불패 시절도 다 지났고,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재테크 하는 시대는 아닐 것 같은데 높은 취등록세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래마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 30평 9억 정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식 교육 문제로 서초 30평 9억으로 이사를 가려면 이사비, 복비를 떠나서 세금만 천만원 이상 납부해야 이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보유세를 늘리는게 맞지, 취등록세는 면제해야 현재 거래절벽 상태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법안들이 문제가 된다면 1주택자에 한하여 면제하는것도 방법일거구요.


물론 지방세수의 23% 정도가 취등록세라고하니 이 세수를 어떻게 극복할것인가도 같이 고민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다원빈
13/07/23 08:51
수정 아이콘
취득세를 없애고 그 감세액만큼 보유세를 올리면
오히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한번이지만 재산세는 꾸준히 내야할테니까요..
그렇다고 1가구 주택자는 감면한다면 감세액만큼의 세액 충원이 되지 않겠죠.
힘들긴 하네요.

일단 부동산 실거래가에 따른 세액 비율을 더 세분화해야한다고 봅니다.
15억이나 30억 이상의 초고액 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수 밖에 없어 보여요.
13/07/23 10:20
수정 아이콘
그동안 취득/등록세율이 너무 높긴 했습니다.

취득세율을 높게 유지해 온 것은 계속되어 온 부동산가격 상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은 자신의 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 하방경직성을 가집니다.
예컨대 취득세/등록세가 5%라면, 한 번의 거래당 무조건 5%씩 호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 산 사람은 자기가 지불한 매매대금뿐 아니라 자기의 취득비용 역시 다음 사람에게 받아내려고 하니까요.
이게 계속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떨어지거나 비슷하게 유지되면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라서 사람들이 손해가 나도 파는 것이 아니라 매도의향을 철회해 버리거든요.
결국 거래가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 가격이 제대로 반영된 거래는 급매(대부분 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이 너무 심해서 파는 경우) 또는 경매, 공매 등만 남게 됩니다.

방향은 맞긴 한데, 그 세수를 어디서 채울 것이냐가 문제는 문제네요.
보유세 올리는 것은 위에 말씀하신 1주택자의 문제도 있으니...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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